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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저널정보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고려법학 고려법학 제94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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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적 근본주의가 낳는 파국적 결과를 반복해서 경험하면서 오늘날 종교적 관용 및 종교의 자유는 오늘날에도 헌법상 가장 중요한 기본권의 하나로 인정되고 있다. 또한 특정 종교의 힘이 세속 질서를 결정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정교분리원칙이 현대헌법에서도 널리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교일치와는 구별되어야 할 것이 종교인의 정치참여 문제이다. ‘정교분리’라는 원칙은 다양하게, 심지어 서로 다르게 해석되고 있다. 분명 헌법상 원칙으로서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지만, 그 구체적인 적용과 관련하여서는 아직도 고민해야 할 점들이 적지 않다. 더욱이 우리나라에서는 일제강점기와 독재정권을 겪으면서 정치와 종교의 관계가 왜곡된 부분들도 적지 않다. 이 글에서는 정교분리의 원칙의 의미와 구체적 적용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밝히고자 한다. 정교분리의 원칙으로 인해 종교의 정치적 영향력이 배제되어야 할 부분과 종교인들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참여가 허용되어야 할 부분을 섬세하게 구분하기 위해서는 ‘종교의 특성과 정교분리원칙’에 대해 정리했다. 그리고 그 바탕 위에서 ‘정치인의 종교의 자유와 종교인의 정치적 기본권’이 인정되어야 한다는 점과 그 이유를 확인하고, ‘압력단체로서 종교단체의 역할과 그 한계’, ‘종교적 색채를 갖는 정당 결성과 정교분리원칙’을 검토함으로써 정교분리원칙에도 불구하고 종교인들의 정치참여가 인정될 수 있다는 점 및 그 정당한 범위에 대해 고찰하였다. 독일의 작가 레씽(Gotthold Ephraim Lessing)이 쓴 󰡔현자 나단(Nathan der Weise)󰡕이라는 작품에서 시사되고 있는 것처럼 참된 종교는 세속에서의 갈등과 분쟁을 통해서가 아니라 인간의 삶을 올바르게 이끌고 많은 신도들의 영혼을 구제하는데 힘씀으로써 스스로를 입증해야 할 것이다. 그런 가운데 종교 간의 상호 존중을 통한 종교의 자유와 평화가 확보될 수 있을 것이다. 종교인들이 세속을 떠나야 한다거나, 세속 질서에 무관심해야 한다는 것은 아니다. 농부이면서, 노동자이면서 종교인일 수 있는 것처럼, 정치인이면서 종교인일 수도 있다. 또한 종교인들도 세속 질서 속에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의 주체이므로 종교인의 정치참여가 부인될 이유도 없다. 다만, 정치와 종교를 동일시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정교분리원칙은 종교의 자유를 확보하기 위한 헌법상의 중요한 요청일 뿐만 아니라 종교인의 정치참여의 가능성과 한계를 보여주는 기준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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