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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병일 (고려대)
저널정보
한국철학회 철학 哲學 제142집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129 - 150 (22page)
DOI
10.18694/KJP.2020.2.14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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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은 헤겔 철학에서 행복과 국가 그리고 정치의 연관성을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헤겔에게 행복이란 상호인정의 실현, 즉 삶이 만들어 내는 분열과 대립을 지양하여 그 속에서 편안함을 느끼는 상태를 지시하며 그리고 국가란 인륜성의 완성태를 의미한다. 이에 따르면 행복은 국가에서 완성된다는 도식이 가능해 진다.
그런데 『법철학』의 국가론에는 헤겔 자신의 행복관에 부합한다고 보기 어려운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다. 본 연구는 바로 이 지점에서 출발한다. 본론에서 구체적으로 논하겠지만, 『법철학』에 등장하는 국가는 결과적으로 시민 혹은 각 개인의 정치적 역할을 축소시키는 방식으로 유지된다. 그런데 정치는 상호인정에 도달하는 주요한 과정이다. 따라서 정치에서 배제된 개인은 상호인정에 도달할 수 없게 되며, 결국 행복할 수 없다. 이에 본 연구는 헤겔의 국가론은 행복의 실현과 관련하여 일정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주장하고자 한다.

목차

【요약문】
1. 들어가며
2.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가기 전에
3. 행복과 국가
4. 결론을 대신하여: 행복과 정치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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