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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신욱 (경상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1호(통권 제88호)
발행연도
2020.2
수록면
277 - 305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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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년에 제정된 우리의 출판법 제22조는 간행물에 정가를 표시하도록 함과 동시에 이를 판매하는 자는 정가의 15퍼센트 이내에서 가격할인과 경제상의 이익을 자유롭게 조합하여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출판법의 이러한 규정은 “도서정가제(Buchpreisbindung)”로 불려왔는데, 지나친 가격경쟁으로 인한 간행물 유통질서의 혼란을 방지함과 동시에 저자, 출판사, 서점 등을 안정적으로 보호・육성하여 소비자인 독자에게 다양하고 풍부한 내용의 간행물을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2019년 9월 10일 우리 대법원은 출판법 제22조의 해석과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결정을 하였다(2019마5464). 그러나 이 결정은 침익적 행정처분의 근거와 이에 대한 해석의 원칙에 모순될 뿐만 아니라 잘못된 근거를 통해 통신판매중개업자를 통신판매업자와 동일시하고 있다. 더욱이 이 결정은 간행물을 판매하는 자가 스스로 제공한 할인에 대하여만 도서정가제가 적용되고 제3자가 제공한 할인에 대해서는 도서정가제가 적용되지 않는다는 기존의 대법원의 결정(2010마1403)과도 모순된다. 본고에서는 이를 적절히 입증하기 위하여 우리의 출판법과 입법의 목적이 동일하고 규정의 태도가 유사한 독일의 도서가격준수에 관한 법률(BuchPrG)을 소개하고 가격준수 및 가격결정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 BuchPrG 제3조와 제5조의 입법형식과 이에 대한 판례들을 조사하여 우리 대법원의 결정과 비교분석 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대법원의 판단과 문제의 제기
Ⅲ. 독일의 도서가격준수에 관한 법률(BuchPrG)의 개관 및 쟁점
Ⅳ. 나가며
참고문헌
Zusammenfassung

참고문헌 (22)

참고문헌 신청

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2019. 9. 10.자 2019마5464 결정

    [1] 출판문화산업 진흥법(이하 `출판법’이라 한다) 제22조에 의하면, 출판사가 판매를 목적으로 간행물을 발행할 때에는 소비자에게 판매하는 가격(이하 `정가’라고 한다)을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간행물에 표시하여야 하고(제1항), 간행물 판매자는 이를 정가대로 판매하여야 한다(제4항). 간행물 판매자는 독서 진흥과 소비자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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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3. 26.자 2018라105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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