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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35輯 第2-2號
발행연도
2006.10
수록면
31 - 5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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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인권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함)는 인권에 관한 법령, 제도, 정책 및 관행 등의 개선에 관한 권고와 의견표명을 통하여 지난 5년간 인권보호가 정부 정책의 수립 및 집행과정에서 주요 가치 및 평가지표로 뿌리내릴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위원회의 권고나 의견표명은 고전적인 자유권 문제, 사회권 문제, 사회적 소수자를 비롯한 다양한 영역에 걸친 인권문제를 모두 포괄하고 있다. 국가보안법 , 사회보호법 및 사형제도, 인권 NAP 권고안, 차별금지법 제정 권고안 등 사회적으로 민감하고 높은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주제에 대하여 권고나 연구·조사가 이루어졌다.  이는 위원회가 우리 사회의 인권 문제 전반에 대하여 폭넓은 관섬과 노력을 기울여 우리 사회의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설립목적을음 충실히 수행하였음을 보여준다.  다만, 폭증하는 주요 인권정책 현안의 처리가 지연됨에 따라 시의성을 상실한 경우도 있었으며, 피권고기관의 권고불이행으로 권고의 실효성 문제가 지적되기도 하였다. 또 대부분의 권고 및 의견표명이 위원회 내부 기획에 의한 정책검토 보다는 외부요청(의견조회 등)에 의하여 행해졌으며, 특정 분야 또는 대상에 대한 계획적·종합적·지속적 개업보다는 계기적·부분적·일회적 정책권고가 행해졌다. 따라서 정책엽무 수행에서 전략적 기획에 의한 선택과 집중 및 사회권 관련 권고 개발이 미흡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위원회가 법안에 대하여 의견을 표명하는 경우에도 개별 조문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는 선에서 그치거나 법률주의적 관점이 지배적이라는 것과 진정사건의 침해구제에 치우쳐 있었으며, 현재의 법제와 관행에서 인권침해적 요소를 찾아내고 시정하려는 노력은 상대적으로 미약했다는 위원회 외부의 비판이 있었다.  이에 위원회는 위원회법이 요구하는 인권 보호와 증진이라는 설립목적올 달성하가 위하여 사회적 약자 및 소수자의 권리증진을 위한 사회권 관련 정책개발음 동하여 인권영역을 확장하고, 국제 인권가준의 국내 적용을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 인권현안에 대한 대응능력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다. 위원회가 국제적인 수준의 인권기구가 되가 위해서는 수동적인 진정사건의 해결이나 법령 검토에 만족해서는 안되고, 인권 현안에 대하여 적극적이고 능동적으로 대응해야 하며 인권에 관계된 법령·제도의 개선에 신속한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법제 · 정책 개선의 권고 및 의견표명 현황
Ⅲ. 인권에 관한 정책 · 법제 개선의 평가와 과제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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