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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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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16권 제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23 - 349 (2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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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는 인권 관련 법제가 체계적이지 못하고 기본법의 역할을 할 법률이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지방자치의 시대에 맞게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정책의 과제를 연구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관련 정책을 중심으로 검토한다. 인권기본법과 인권조례에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분담과 상호 유기적인 인권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그 근거와 내용을 담아야 할 것이다. 오늘날 현대복지국가에서 국가의 의무는 국민의 인권을 최대한 보장해야 한다. 한 국가에서 중앙정부가 인권 기본정책을 수립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인권보장 및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실행계획의 수립을 지원하고 이를 감독함으로써 전국적으로 통일된 인권보장기준이 수립될 수 있으며, 인권의 보편성에 부합하여 인권 기준의 상향 평준화를 가져온다. 특히 인권보장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의무는 국가에 있고, 이러한 의무는 정부의 정책으로 구현되는 것이므로, 중앙정부는 국가인권위원회와 시민사회단체로부터의 권고를 수용하고, 여러 부처의 인권 정책을 종합하여 국가인권정책을 수립하고 시행한다. 또한, 지방자치단체는 직접 민주주의 이념을 실현하기 위한 주민자치기관이라는 점에서 중앙정부가 결정하고 계획한 큰 틀의 구도 안에서 주민 친화적이며, 주민 참여적인 다양한 형태의 인권보장 및 증진의 실행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함으로써 주민의 인권보장수준을 높이고 인권 친화적인 도시를 실현하는 데 이바지할 수 있다. 특히 인권정책수립에서 지역 인권 현실을 잘 파악하고 주민의 의견을 주민참여 공청회 및 공론화 과정을 통해 수립・시행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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