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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법학회 공법연구 公法硏究 第44輯 第1號
발행연도
2015.10
수록면
349 - 372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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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에서는 최근에 신고포상금을 제도화 하여 행정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하고 있는데, 조세분야도 예외는 아니어서「국세기본법」이나「지방세기본법」그리고「관세법」등에서 포상금제도를 두고 있다. 포상금제도는 자발적인 시민참여로 각종 범법행위를 감소시키고, 시민들의 준법의식을 심어주기 위한 취지를 지니고 있다. 신고포상금제는 현대사회가 복잡하고 다양해짐에 따라 공공질서의 행위위반에 대한 규제 역시 다양화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정부에서 미처 다 관리할 수 없는 행정의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점점 그 영역이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조세분야에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은 조세정의를 위하여 필요한 측면도 있다. 조세행정 이 미치지 못하는 분야에서 민간의 도움을 받아 조세를 확보하고 효율적인 조세행정을 위하여 효과적인 제도일 수 있다. 그러나 포상금제도로 인하여 탈세제보 남발로 인한 기업활동의 위축 및 행정력 낭비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것이다. 또한 신고자 보호와 관련하여「국세기본법」과 「지방세기본법」에서 구체적인 규정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포상금만을 노리고 활동하는 신고꾼들이 만연하지 않도록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법령에 근거를 두고 시행하여야 할 것이고 법치주의에 근거하여 시행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조세분야에서 포상금 제도를 운영하는 것보다는 국민들이 자발적으로 충실한 납세의 무를 부담한다는 의식을 가지도록 하는 것이 더 중요할 것이다.

목차

Ⅰ. 서론Ⅱ. 포상금의 종류 및 현황Ⅲ. 국세기본법상의 포상금제도Ⅳ. 지방세기본법상의 포상금Ⅴ. 평가Ⅵ. 결론

참고문헌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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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2)

  • 대법원 1991. 12. 13. 선고 91도2127 판결

    가. 정당한 권리가 있다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에 빙자하여 사회통념상 허용되는 범위를 넘어 협박을 수단으로 상대방을 외포시켜 재물의 교부 또는 재산상의 이익을 받는 경우와 같이 그 행위가 정당한 권리행사라고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갈죄가 성립된다고 할 것인바, 공사 수급인의 공사부실로 하자가 발생되어 도급인측에서 하자보수시까지 기성고 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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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3. 13. 선고 2013두18568 판결

    [1] 포상금 지급대상이 되는 `중요한 자료’에는 구 국세기본법(2011. 12. 31. 법률 제1112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4조의2 제2항,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2012. 2. 2. 대통령령 제2359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5조의4 제11항이 규정한 것과 같이 과세관청이 조세탈루 사실을 비교적 용이하게 확인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료가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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