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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양복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사)한국사법학회 비교사법 비교사법 제27권 제2호(통권 제89호)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423 - 463 (41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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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데이터에 대한 관심이 세계 각국에서 빅데이터 활성화 정책의 추진으로 나타나고 있다. 빅데이터는 정보화사회에서 거부할 수 없는 하나의 트랜드로서 그 중요성과 영향력이 매우 크지만, 이에 상응하여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우려 또한 상존하고 있다. 빅데이터는 산업적인 분야에서 활성화되어야 한다는 면과 개인정보의 보호가 선행되어야 한다는 면이 모두 존재하여 규제의 딜레마 문제가 발생한다. 기술의 발전과 웹접근성 개선으로 디지털 전환이 빠르게 전개되고 있다. 무선 네트워크의 고도화가 빠른 속도로 이루어지고 있고, 스마트폰 보급의 지속적인 확대로 인해 비정형 기반의 모바일 데이터가 폭증하고 있고, 이러한 빅데이터 기술은 거대한 정보들을 조합하고 정리하여 새로운 가치의 정보를 만들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빅데이터 활용에 대한 관심이 높아져 가고 있는 것이다.
데이터 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에 따라 개인정보의 법적 정의에 기존 개인정보 외 가명정보・익명정보가 도입되었고, 개인정보의 활용 및 확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의 위상 강화, 마이데이터 산업 도입 등이 도입되었다. 가명정보란 정보주체를 알아볼 수 없게 비식별 처리한 개인정보를 뜻한다. 데이터 3법에 따라 지금까지 강력하게 규제해왔던 정보주체의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사용할 수 없던 부분을 가명정보에 한하여 정보주체 동의 없이 통계 작성·과학적 연구・공익적 기록 보존 목적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가명정보를 이용하면 개인정보를 활용해 새로운 서비스나 기술, 제품 등의 개발이 가능하여 기업들이 신사업을 펼칠 수 있고, 비식별 데이터 결합과 활용이 활성화될 것이다. 유럽연합의 GDPR은 우리나라 법제 개선을 위한 자료로 많은 시사점을 제공한다. 금번 데이터 3법의 제정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경직성을 탈피하고 유연하게 변경되었는데, 고객이 획득할 수 있는 이익창출을 제시함으로써 빅데이터 활용의 실익을 제공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번 데이터 3법 개정은 우리나라 또한 빅데이터를 활용하고 신산업을 육성시킬 수 있는 체계를 기반으로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빅데이터 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를 갖게 하지만, 여전히 본 개정에 대한 우려사항도 제기되고 있다. 즉 데이터 3법 개정으로 데이터를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기술, 제품, 서비스의 개발 등 산업적 목적을 포함하는 과학적 연구, 통계 작성, 공익적 기록보존 등의 목적으로도 가명정보를 이용할 수 있게 되었는바, 한 번 제공된 가명정보에 대해 목적 달성 이후 삭제와 관련된 내용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다. 한편, 개정발의 전부터 논의되어 온 개인정보의 보안과 관련하여 데이터 3법 시행에 따라 가명처리도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가명처리는 현실적으로 보안이 매우 취약한 부분이다. 가명처리를 하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 같이 보이지만, 기업이 이윤을 최우선으로 추구하면 무분별하게 개인정보가 사용될 가능성도 배제하기 어렵다. 철저한 관리로 개인정보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지만 보안누출에 대한 염려와 문제는 항상 대두될 수밖에 없는 문제이다. 정보주체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국내의 법률에서 열람·정정·삭제·처리정지 청구권 등 다양한 권리들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인터넷이나 SNS 등을 통해 축적된 여러 형태의 정보나 빅 데이터 등의 활용에 따른 새로운 문제의 양상에 충분히 대처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다. 이에 국내에서도 정보주체의 권리 강화를 위한 유럽연합의 시도를 참고하여 개인정보의 유출이나 침해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제도의 정비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주요국의 데이터 법제 동향
Ⅲ. 데이터 3법 개정 이전 주요내용 및 문제점
Ⅳ. 데이터 3법 개정과 향후 과제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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