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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수원 (송원대학교)
저널정보
숭실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총 法學論叢 第47輯
발행연도
2020.5
수록면
689 - 719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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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제정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2차례의 유예 뒤에 2018년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동 법률의 위헌성에 대한 논란이 일었으며, 헌법소원 또한 제기되어 2019년 헌법재판소가 위헌여부를 심사하였다.
헌법은 제23조 제1항에서 재산권 보장을 규정하고 있고, 동조 제2항에서 재산권의 행사에 있어 공공복리성을 규정하고 있다. 그 밖에도 제122조등을 통해 국토의 균형 있는 이용 및 개발과 보전에 관하여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한 제한과 의무를 과할 수 있음을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과 의무가 헌법 제23조 제1항의 재산권 보장과 관련되어서까지 입법자에게 광범위한 입법형성권을 인정하는 것으로 이해하여서는 아니 되며, 헌법 제23조 제2항의 재산권의 행사와 관련된 부분에 한정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또한, 재건축초과이익 환수를 위한 부담금은 첫째로는 아직 그 이익이 실현되지 않았고, 재산권 행사조차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재산권을 침해하는 결과를 가져오며, 두 번째로는 재건축을 규제하는 여러 다양하고도 다층적인 심사를 이미 통과하여 공공복리에 적합한 재건축임을 입증한 이후에도 부과되는 금전적 손해라는 점에서 재산권 보장을 침해한다.
평등원칙의 관점에서도 특별부담금에 관하여 헌법재판소 스스로가 제시한 기준인 1가구 1주택에 관한 부담금 유예 또는 완화 정책이나, 장기거주 최소한 일정 기간 이상의 실거주 등을 거주를 조건으로 부담금을 면제 정책 등이 필요하며, 아울러 미실현이득에 대한 과세는 공평, 정확한 계측이 중요하며, 부과되는 금액의 적정성의 문제도 고려되어야 한다. 재건축을 하는 구분 소유자들은 소득이나 거주기간 등에 있어 매우 다양한 삶의 이력을 갖고 있을 것인데, 이러한 점들에 대한 고려 없이 개발이익이 크다는 이유로 미실현이익에 대하여 최대 50% 상당의 세율로 과세하는 것을 단지 입법형성권의 영역으로 이해하는 것이 적정한지 평가할 필요가 있다.
해당 법률의 위헌성을 심판하기 위하여 과잉금지의 원칙에 따라 판단하였는데, 재산권의 보장은 자유 실현의 물질적 바탕을 의미하고, 자유와 재산권은 상호 보완관계이자 불가분의 관계라는 점을 고려되어야 한다. 규제의 정도가 입법 목적의 취지를 넘어 기본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면이 없는지 검토되어야 한다. 또한, 수단의 적합성에 있어서도 입법자는 가급적이면 국민의 다른 기본권을 최소한으로 제약하는 방식을 택하여야 할 것이다. 최소한 1가구 1주택자이면서 장기보유 예정자에 대한 예외없는 일괄적 부과는 침해의 최소성 원칙에도 반한다고 판단된다.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도 세율이 최대 50% 수준으로 결정되었다는 점에서 법익의 균형성을 확보하였다고 평가하기 어렵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제3조 합헌 결정의 배경과 주요 내용
Ⅲ. 헌법재판소 판결 주요 내용과 한계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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