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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성률 (금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이론실무학회 법이론실무연구 법이론실무연구 제4권 제2호
발행연도
2016.10
수록면
129 - 149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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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은 마땅히 보호되어야 한다. 그러나 지식재산권 제도에 대한 일방적 보호강화는 자칫 헌법상 학문·예술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 등 헌법상 기본권 규정들과 상충될 수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지식재산권 제도가 추구하고자 하는 바는 저작자에게 정신적·육체적 창작활동에 대한 적절한 보상을 제공함으로써 창작적 동기를 유발하는 한편, 일반 대중에게 이를 적절히 이용하게 함으로써 문화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데 있다. 또한, 지식재산권 제도와 헌법상 기본권 규정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저작권자의 권리도 보호하면서 대중문화의 향상발전이라는 공익적 차원도 함께 고려되어야만 한다.
따라서 저작자에게 적절한 보상책을 마련하는 등 저작자의 권리를 적절히 보상하여 주면서 일반 대중에게 이를 합법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공정이용의 개념을 적극 활용하여 헌법상 기본권 규정들과 지식재산권 제도를 조화롭게 해석하는 지혜가 필요하리라고 본다.

목차

[국문초록]
Ⅰ. 머리말
Ⅱ. 헌법과 지식재산권 일반론
Ⅲ. 학문·예술의 자유와 지식재산권
Ⅳ. 표현의 자유와 지식재산권
Ⅴ. 맺음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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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7)

  • 헌법재판소 1989. 9. 4. 선고 88헌마22 전원재판부〔위헌확인 · 기각〕

    1. 헌법소원심판청구인(憲法訴願審判請求人)이 그의 불이익(不利益)으로 돌릴 수 없는 정당한 이유있는 착오로 전심절차(前審節次)를 밟지 않은 경우 또는 전심절차(前審節次)로 권리(權利)가 구제(救濟)될 가능성이 거의 없거나 권리구제절차(權利救濟節次)가 허용(許容)되는지의 여부(與否)가 객관적(客觀的)으로 불확실(不確實)하여 전심절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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