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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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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논집 법학논집 제24권 제3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51 - 8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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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법과 예술, 그리고 비평의 관계에 대한 이해를 통해 법이 예술작품에 대 한 분석 및 평가, 즉 법예술비평을 수행함으로써 예술과 상호형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음을 논하고자 한다. 현대예술은 예술의 역사를 통해 형성되어온 수많은 의미들로 이루어진 지층을 가 지며, 존재하는 의미들의 수만큼 법이 선택할 수 있는 해석의 기준 또한 다양하고, 어느 것이 적절한지 정하는 기준은 없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 법 은 예술에 대한 법적 판단을 내림으로써 예술을 통제한다. 이때 법에서 예술에 대한 판단이 이루어짐에도 불구하고 예술 영역에서의 논의와 유리된 채 예술에 대한 법적 평가가 이루어진다면, 예술에 대한 법규제의 정당성을 확보할 수 없음은 물론 실효 성 역시 떨어뜨리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이 글은 먼 저 법과 예술의 바람직한 관계를 모색하는 이론적 토대로서 현대예술작품은 예술을 둘러싸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요소들과의 밀접한 연관 속에서만 적절하게 평가될 수 있음을 주장하는 예술비평이론들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법이 사회제도들 중 하나로서 현대예술의 가치형성에 기여하고 있다는 관점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이해를 토대로 비평의 방식을 통한 법과 예술의 상호형성적 관계의 가능성을 모색하 고, 주관적 보편성을 획득하기 위한 합리적인 비평으로서 법이 수행하는 비평에 대 해 논의해보려 한다. 마지막으로 이상의 논의를 현대예술의 한 장르인 그래피티 아 트의 사례에 적용하여 법과 예술이 법예술비평을 통해 맺는 상호적 관계의 이론적・ 실천적 가능성을 보여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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