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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21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225 - 252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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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법은 헌법의 명령에 따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과 식량안보 등 공익적 기능의 향상을 위한 방향으로 농지의 소유, 농지의 이용, 농지의 전용이 제도화되어야 한다. 농업의 발전과 공익적 기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농지, 농업인, 농업기술 3요소가 결합되어야 한다. 특히 농지와 농어인은 긴밀한 관계에 있다. 농업은 농지로부터 시작되고,농지는 농업인에 의해서만 이용되어야 하기 때문이다. 농업소득을 고려하면 농지로부터 발생되는 이익의 대부분은 농업인에게 귀속되어야 한다. 농업인의 소득도 일정부분 보장되어야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의 발전을 담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농지는 농업 생산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소유ㆍ이용되어야 하며, 투기의 대상이 되어서는 아니된다. 여기서 투기의 대상이라는 것은 농지가 원칙적으로 차임이나 전매차익을 노리는 목적으로 소유나 이용되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헌법 제121조는 농지 소유권의 사용권능 만을 목적으로 농지소유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익권능 및 처분권능을 포함한 재산증식수단으로서 규정된 헌법 제23조의 재산권보장규정은 농지에 관한한 헌법 제121조의 일반규정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수익권능이나 처분권능을 목적으로 농지를 소유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헌법 제121조는 제23조의 특칙규정이기 때문이다. 다만, 농업생산성의 제고와 농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위하거나 불가피한 사정으로 발생되는 농지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가 허용되고, 이 경우 임대나 사용대를 할 수 있다. 헌법 제121조 제2항의 법률유보에 의하여 농지법 제23조에서 원칙적 임대 등 금지, 예외적 임대 또는 사용대 허용을 규정하고, 농지법 제9조에서 원칙적 위탁경영 금지와 예외적위탁경영 허용을 규정한다. 조화로운 입법을 위해서는 비농업인이 농지를 소유할 수 있는예외를 규정한 농지법 제6조제2항도 이러한 한계 내에서 규정되어야 한다는 것이 헌법 제121조의 명령이다. 농지법은 제6조제2항에 일반적으로 농지의 비농업 상속인, 8년간 농업에 종사한 후 이농한 자에게 1만제곱미터의 농지 소유를 허용하고 있다. 이들의 일시적 농지소유는 불가피한사정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소유 규모만을 제한하고, 영원히 소유할 수 있도록 규정한것이 헌법 제121조 제2항에서 말하는 불가피한 사정이 인정될 것인지는 의문이다. 상속시점에 무주물이 되는 것을 막아야 하고, 이농시점에 즉시 처분할 수 없다는 점은 분명 불가피한 사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기간의 제한없이 영원히 소유할 수 있게 한다는 것은불가피한 사정에 해당될 수 없다. 피상속인이 농지를 소유한 적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과거농업에 종사했던 적이 있다는 사유만으로 차별적으로 농지소유를 허용하는 것은 헌법 제1조 제1항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여지가 있다.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 농업인이었던 신분, 상속인이었던 신분을 이유로 차등적으로 농지소유를 허용한다면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을 위반한 것이다. 헌법에서 비농업인의 농지소유를 금지한다면, 당연히 농업인이었던 신분과 상속인이었던 신분을 이유로 영원히 농지를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할불가피한 사유는 없는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농지소유는 일정기간 경과 후 처분하도록 명하는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위헌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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