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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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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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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널정보
(사)한국보험법학회 보험법연구 보험법연구 제14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07 - 130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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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2019. 4. 23. 선고 2015다231504 판결(대상판결)은 국민건강보험가입자인 피해자가 가지는 일실수입손해, 개호비, 위자료 등의 손해배상청구권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치료비를 지급하고 취득한 구상채권에 대하여 우선권을 인정하여 가해자의 보험회사가 피해자에게 보상한도액 1억원을 지급하였다 하더라도 그 변제에 의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구상책임을 면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보험자 대위를 제한한 인보험에서 오히려 보험자인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절대적 우위를 그 취득단계뿐 아니라 행사단계에서까지 인정한 것으로서 아무런 법적 근거가 없을뿐만 아니라 인보험에서 보험자 대위를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취지에도 어긋난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구상권에 관하여 보험자를 우선하는 절대설의 입장에 서있는 다른 대법원 판결들도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액중 건강보험가입자인 피해자들이 지출한 자기부담금을 공제한 나머지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구상권을 취득하는 방향으로 변경되어 건강보험가입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손해보험에서의 보험자 대위에 관한 판례와의 정합성을 도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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