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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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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조규성 (협성대학교)
저널정보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57卷 第2號(通卷 第88號)
발행연도
2016.5
수록면
199 - 239 (4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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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는 2015년도에 대법원에서 선고된 보험법 관련 판례에 대한 평석과 회고를 담았다. 필자가 확인한 바로는 보험실무에 선례가 될 수 있는 유의미한 판결들이 많이 선고되었기에 해당 판결들 중 사안별, 주제별로 묶어 각 판결들에 대한 평석을 통해 논점과 의미, 그리고 필자의 의견을 개진해 보았다.
먼저 전원합의체 판결로 일부보험에서 제3자에 대한 보험자의 대위권과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경합할 경우 피보험자의 청구권이 우선하는 것으로 판례의 변경이 있었고, 수개의 책임보험계약이 중복보험에 해당될 경우 각 보험자의 부담부분은 통상의 손해보험과는 다르게 각자 계약에 따른 피보험자의 과실비율에 따라서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함으로서 순환소송을 막아 소송경제에 반하지 않고 신의칙에도 반하지 않도록 판시한 점은 향후 다양한 형태의 중복보험 관련 사건에 대한 중요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다음으로 보험약관 조항의 해석과 관련해서 약관의 해석원칙 중 객관적 해석을 우선적으로 하고 보충적으로 작성자에게 불이익하게 해석해야 됨을 명확히 한 판결은 그 결론에 있어 타당하다고 생각된다. 그리고 과거에 손해보험사에서 판매했던 질병 · 상해보험 약관의 면책조항 중 ‘정신질환으로 인한 상해’ 규정의 유효성을 인정한 것에 대한 필자의 비판적 입장을 정리해서 기술하였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많은 학자들의 심도 있는 연구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이라 생각된다.
마지막으로 다수 보험계약체결과 계약무효에 대한 법적 판단기준에 대해 과거 거의 무조건적으로 보험회사의 주장을 배척하던 태도를 벗어나서 대법원이 부정취득 목적을 인정하기 위한 정황증거의 구체적 기준을 마련한 점은 다행스럽게 생각하지만, 그렇더라도 선량한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단순히 다수의 보험계약을 체결했다고 해서 무조건 계약 전부를 무효로 몰아가는 보험회사의 업무 행태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보험자대위와 중복보험의 구상권 행사 범위
Ⅲ. 보험약관 조항의 해석
Ⅳ. 손해보험사의 상해보험 약관 중 정신질환 면책 조항의 효력
Ⅴ. 다수보험계약의 체결과 계약 무효 판단
Ⅵ. 맺는 글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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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4. 4. 10. 선고 2013다18929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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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0. 2. 11. 선고 99다49064 판결

    [1] 생명보험계약은 사람의 생명에 관한 우연한 사고에 대하여 금전을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것이어서 금전을 취득할 목적으로 고의로 피보험자를 살해하는 등의 도덕적 위험의 우려가 있으므로, 그 계약 체결에 관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기한 선의(이른바 선의계약성)가 강하게 요청되는바, 당초부터 오로지 보험사고를 가장하여 보험금을 취득할 목적으로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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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20752 판결

    [1] 보통거래약관의 내용은 개개 계약체결자의 의사나 구체적인 사정을 고려함이 없이 평균적 고객의 이해가능성을 기준으로 하여 객관적, 획일적으로 해석하여야 하고, 고객보호의 측면에서 약관 내용이 명백하지 못하거나 의심스러운 때에는 고객에게 유리하게, 약관작성자에게 불리하게 제한해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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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2. 8. 30. 선고 2011다100312 판결

    [1] 상법 제682조는 “손해가 제3자의 행위로 인하여 생긴 경우에 보험금액을 지급한 보험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제3자에 대한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취득한다. 그러나 보험자가 보상할 보험금액의 일부를 지급한 때에는 피보험자의 권리를 해하지 아니하는 범위 내에서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손해보험에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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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1. 11. 27. 선고 99다33311 판결

    [1] 다수의 생명보험계약이 체결되었고 그 보험료나 보험금이 다액이며 발생경위가 석연치 않은 교통사고로 보험계약자가 사망하였다는 사정만으로는 생명보험계약 체결의 동기가 자살에 의하여 보험금의 부정취득을 노린 반사회질서적인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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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2. 3. 21. 선고 2000다62322 전원합의체 판결

    산업재해보상보험법(1999. 12. 31. 법률 제6100호로 개정된 것) 제55조의2에서는“보험가입자가 소속 근로자의 업무상의 재해에 대하여 이 법에 의한 보험급여의 지급사유와 동일한 사유로 민법 기타 법령에 의하여 보험급여에 상당하는 금품을 수급권자에게 미리 지급한 경우로서 당해 금품이 보험급여에 대체하여 지급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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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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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1. 7. 28. 선고 2011다3014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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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상법 제659조 제1항은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상법 제732조의2는 사망을 보험사고로 한 보험계약에서 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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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다57687 판결

    [1] 중복보험이라 함은 동일한 보험계약의 목적과 동일한 사고에 관하여 수개의 보험계약이 동시에 또는 순차로 체결되고 그 보험금액의 총액이 보험가액을 초과하는 경우를 말하므로 보험계약의 목적 즉 피보험이익이 다르면 중복보험으로 되지 않으며, 한편 수개의 보험계약의 보험계약자가 동일할 필요는 없으나 피보험자가 동일인일 것이 요구되고, 각 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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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8. 19. 선고 2015다1540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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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6. 23. 선고 2015다5378 판결

    사망을 보험사고로 하는 보험계약에서 자살을 보험자의 면책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자살은 자기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 그것을 목적으로 의도적으로 자기의 생명을 절단하여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행위를 의미하고,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사망의 결과를 발생케 한 경우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므로, 피보험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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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5. 5. 28. 선고 2012다50087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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