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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법철학회 법철학연구 법철학연구 제19권 제1호
발행연도
201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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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 58 (2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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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연구는 로널드 드워킨(Ronald Dworkin)의 법이론이 ‘법의 지배’ 이념을 구현하는 데 적합한지를 검토하여 그 이론을 평가하고, 아울러 이를 통하여 법의 지배의 바람직한 내용을 모색하고자 한다. 한국의 실무계와 학계는 ‘법의 지배’를 법의 명확성 및 예측가능성 등의 형식적인 요청뿐 아니라 내용적 정당성까지 요구하는 실질적인 이념으로 파악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이러한 실질적 법치주의는 법의 지배 이념에 서로 대립하는 여러 주장들을 담게 함으로써 그 이념의 내용을 둘러싼 격한 대결이나 그 이념 자체에 대한 냉소를 초래할 위험이 있고, 민주주의나 자유주의 등 헌정의 기본을 이루는 다른 이념들과 법치주의의 관계를 규명하기 어렵게 만든다. 그래서 형식적 법치주의를 법의 지배의 본연의 의미로 파악할 필요가 제기된다. 드워킨은 『법의 제국( Law’s Empire)』에서 자신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법치국가의 모습을 제시하였다. ‘법의 제국’에서 법은 법률이나 판례 또는 관습법처럼 역사적 사실로 확인될 수 있는 자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해석한 결과이다. 거기서는 국가가 모든 시민을 하나의 목소리로 일관되게 대하여야 한다고 하는 통합성(integrity)이 독자적인 정치이념으로 추구되며, 법은 가능한 최고도로 도덕적 정합성을 지녀야 한다. ‘법의 제국’에서 법관은 그 공동체의 정치적 결정들에 부합하면서 그것들을 최선의 정합적인 정치도덕원리들로 구성하는 해석이론에 따라 재판을 해야 하지만, 입법부 존중, 선례구속, 개별 분야 존중과 같은 제도적 제약도 존중해야 한다. 하지만 이런 ‘법의 제국’은 법관들이라도 실천하기 어려운 과중한 과제를 부여하며, 구성적 해석방법과 제도적 제약 사이의 긴장 때문에 이론적 통합성이 떨어질 수 있다. 또한 정치도덕 원리들을 법으로 인정함으로써 법치의 형식적 요소들이 타격을 받게 되고, 법이 아니라 ‘모든 것을 고려한 판단’이 지배하게 되어 ‘법의 지배’라 하기 곤란하게 되며, 오늘날의 다원적인 사회에서는 ‘법의 지배’가 아니라 ‘법관의 지배’로 귀결될 우려가 있다. 법학방법론에서 ‘법의 제국’은 목적론적 해석과 총체적인 체계적 해석을 지지하는데, 이는 법해석의 객관적 타당성과 법적 안정성을 해칠 위험이 있으며 한국의 판례에서도 경계하는 바이다. 드워킨이 제시한 ‘법의 제국’에 담긴 이런 여러 문제점들은 실질적 법치관일반의 문제라고 할 수 있다. 오늘날 실질적 법치주의가 광범위한 지지를 받고 있다 하더라도, 법의 지배 이념을 구현하기 위해서는 그 이념의 공통되고 본래적인 내용으로서 형식적 법치주의를 존중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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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문헌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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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7)

  • 헌법재판소 2004. 7. 15. 선고 2002헌바47 전원재판부

    가.광업권이 미치는 범위는 어디까지나 광물을 채굴·취득하기 위한 한도내에서만 인정되는 것일 뿐, 암석에 광물이 포함되어 있음을 기화로 그와 같은 광물이 포함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용으로 판매하기 위하여 채취하는 것은 광업권 설정의 목적을 벗어나는 것으로서 광업권의 범위에 속하지 아니한다. 광업권자라고 하더라도 광물이 함유되어 있는 광석을 석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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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3. 7. 24. 선고 2001헌가25 전원재판부

    가.행정권에는 행정목적 실현을 위하여 행정법규 위반자에 대한 제재의 권한도 포함되어 있으므로, `제재를 통한 억지`는 행정규제의 본원적 기능이라 볼 수 있는 것이고, 따라서 어떤 행정제재의 기능이 오로지 제재(및 이에 결부된 억지)에 있다고 하여 이를 헌법 제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국가형벌권의 행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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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0. 4. 27. 선고 98헌가16,98헌마429(병합) 전원재판부〔위헌〕

    1.자녀의 양육과 교육은 일차적으로 부모의 천부적인 권리인 동시에 부모에게 부과된 의무이기도 하다. `부모의 자녀에 대한 교육권`은 비록 헌법에 명문으로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지만, 이는 모든 인간이 누리는 불가침의 인권으로서 혼인과 가족생활을 보장하는 헌법 제36조 제1항, 행복추구권을 보장하는 헌법 제10조 및 "국민의 자유와 권리는 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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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7. 16. 선고 96헌바36내지49 全員裁判部

    가.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인바,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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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9. 4. 23. 선고 2006다81035 판결

    [1] 법은 원칙적으로 불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동일한 구속력을 갖는 사회의 보편타당한 규범이므로 이를 해석함에 있어서는 법의 표준적 의미를 밝혀 객관적 타당성이 있도록 하여야 하고, 가급적 모든 사람이 수긍할 수 있는 일관성을 유지함으로써 법적 안정성이 손상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그리고 실정법이란 보편적이고 전형적인 사안을 염두에 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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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3. 31. 선고 2008헌바141,2009헌바14,19,36,247,352,2010헌바91(병합) 전원재판부

    가. 이 사건 정의조항 중 반민규명법 제2조 제6호 내지 제9호의 행위를 한 자’로 규정한 부분이 불명확하다고 할 수 없고, `독립운동에 적극 참여한 자’ 부분은 `일제 강점하에서 우리 민족의 독립을 쟁취하려는 운동에 의욕적이고 능동적으로 관여한 자’라는 뜻이므로 그 의미를 넉넉히 파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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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8. 2. 27. 선고 95헌바5 전원재판부

    가. 조세법률주의는 조세행정에 있어서의 법치주의를 말하는 것인바, 오늘날의 법치주의는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법률로써 정해야 한다는 형식적 법치주의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법률의 목적과 내용 또한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에 부합되어야 한다는 실질적 적법절차를 요구하는 법치주의를 의미하며, 헌법 제38조, 제59조가 선언하는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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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7. 10. 30. 선고 96헌바92,97헌바25·32 全員裁判部

    가. 입법을 위임할 경우에는 법률에 미리 대통령령으로 규정될 내용 및 범위의 기본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둠으로써 행정권에 의한 자의적인 법률의 해석과 집행을 방지하고 의회입법과 법치주의의 원칙을 달성하고자 하는 헌법 제75조의 입법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구체적으로 범위를 정하여`라 함은 법률에 대통령령 등 하위법규에 규정될 내용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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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6. 2. 16. 선고 96헌가2,96헌바7,96헌바13 전원재판부

    가. 개별사건법률은 원칙적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되는 자의적 규정이라는 강한 의심을 불러 일으키는 것이지만, 개별법률금지의 원칙이 법률제정에 있어서 입법자가 평등원칙을 준수할 것을 요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특정규범이 개별사건법률에 해당한다 하여 곧바로 위헌을 뜻하는 것은 아니며, 이러한 차별적 규율이 합리적인 이유로 정당화될 수 있는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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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5. 3. 26. 선고 2014헌바156 전원재판부

    가. 심판대상조항은 공용수용에 따른 보상의 성격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 공공시설의 설치에 소요되는 비용부담의 형평 등을 고려하여 입법자가 재량으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한 시혜적 입법에 해당한다. 심판대상조항은 무상양도의 대상 및 범위를 한정하고 있어 그 기준을 이미 어느 정도 규정하고 있고, 관련조항들 및 입법취지를 고려하면 무상양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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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5. 14. 선고 2004헌나1 전원재판부

    가.헌법재판소는 사법기관으로서 원칙적으로 탄핵소추기관인 국회의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된 소추사유에 의하여 구속을 받는다. 따라서 헌법재판소는 탄핵소추의결서에 기재되지 아니한 소추사유를 판단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다. 그러나 탄핵소추의결서에서 그 위반을 주장하는 `법규정의 판단`에 관하여 헌법재판소는 원칙적으로 구속을 받지 않으므로, 청구인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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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4. 10. 21. 선고 2004헌마554·566(병합) 전원재판부

    가.일반적으로 한 나라의 수도는 국가권력의 핵심적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들이 집중 소재하여 정치·행정의 중추적 기능을 실현하고 대외적으로 그 국가를 상징하는 곳을 의미한다. 헌법기관들 중에서 국민의 대표기관으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를 결정하는 국회와 행정을 통할하며 국가를 대표하는 대통령의 소재지가 어디인가 하는 것은 수도를 결정하는데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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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1. 10. 25. 선고 2010헌바272 전원재판부

    가. `국립묘지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2008. 3. 28. 법률 제9078호로 개정된 것, 이하 `국립묘지법’이라 한다) 제1조의 입법목적과 제5조 제3항 제3호, 제19조 제1항, 제20조 제1항, 제22조 제2항 등을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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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2. 2. 23. 선고 2008헌마500 전원재판부

    가.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 제1항 중 ` 정보통신망법 제44조의7 제1항 제9호에 따른 불법정보’ 부분, 같은 시행령 제8조 제2항 제1호 중 `해당 정보의 삭제’ 부분, 정보통신윤리위원회 정보통신윤리심의규정 제7조 제4호, 제8조 제4호 마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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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02. 7. 18. 선고 2001헌마605 전원재판부

    가.청구인들은 단지 신문구독자이거나 신문판매업자인바, 이 사건 규정들 중 신문고시 제3조 제1항 제1호와 제3호, 제10조 제1항과 제2항은 모두 신문발행업자를 규율대상으로 하여 신문발행업자의 행위를 제한하는 조항들로서 이들로부터 신문을 공급받아 판매하거나 이를 구독하는 청구인들은 동 규정들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단지 신문발행업자와 거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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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4. 8. 28. 선고 2011헌바32,2011헌가18,2012헌바185(병합) 전원재판부

    가. (1) 이 사건 국가공무원법 규정의 `공무 외의 일을 위한 집단 행위’는 언론·출판·집회·결사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제21조 제1항과 국가공무원법의 입법취지, 국가공무원법상 공무원의 성실의무와 직무전념의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공익에 반하는 목적을 위하여 직무전념의무를 해태하는 등의 영향을 가져오거나, 공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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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1990. 4. 2. 선고 89헌가113 전원재판부〔합헌〕

    1. 위헌법률심판(違憲法律審判)의 대상(對象)에 있어서 법문(法文)의 내용(內容)이 다의적(多義的)이고 그 적용범위(適用範圍)에 있어서 과도한 광범성(廣範性)이 인정된다면 법치주의(法治主義)와 죄형법정주의(罪刑法定主義)에 위배(違背)되어 위헌(違憲)의 소지(素地)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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