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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민한빛 (산업통상자원부)
저널정보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통권 제63집
발행연도
2020.9
수록면
469 - 496 (2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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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구조의 급격한 디지털전환, 언택트 경제 활성화에 따라 데이터무역의 중요성은 점차 커지고 있다. 이에 따라 데이터무역을 규율하기 위한 새로운 통상규범이 빠른 속도로 논의·수립되고 있다. 특히, 미국을 중심으로 국경간 데이터이전, 서버현지화 금지, 개인정보보호 등 데이터무역 활성화를 위한 핵심 규범들이 구체화되고 있다. 데이터무역 관련 통상규범의 형성은 결국 데이터무역 활성화와 당사국의 정책재량 보장수준간의 합의점을 찾아가는 과정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데이터무역 활성화-당사국 정책재량 확보 구조는 USMCA에서도 투영되어 있다. 이에 이 논문은 USMCA의 데이터무역 규율방식을 분석하고, 시사점을 도출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검토를 진행하였다. 첫째, USMCA가 데이터무역에 대해 어떠한 통상규범을 적용하는지 분석하기 위해 미국이 협상 당사국으로 참여하였거나, 협정 당사국인 무역협정의 디지털무역 챕터 관련 규정을 분석하였다. 또한, 서비스 공급에 대한 ‘영향’을 기준으로 데이터무역에 디지털무역 챕터 또는 투자·서비스무역 챕터가 적용되는 방식을 분석하였다. 둘째, 데이터무역에 대한 이원적 규범적용 구조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①이원적 규범적용에 따른 당사국의 정책재량 차이, ②예외적용 문제, ③데이터무역에 대한 불충분한 규율 문제, ④협정내·협정간 데이터무역 규범 상충 문제를 검토하고, 한국의 데이터 무역 관련 제·개정 협상, WTO 전자상거래 협상 등에 참조할 수 있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데이터무역 적용규범 분석
Ⅲ. 데이터무역 적용규범 이원화에 따른 문제점 분석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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