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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세법학회 조세법연구 租稅法硏究 第26輯 第3號
발행연도
2020.11
수록면
489 - 539 (51page)
DOI
10.16974/stlr.2020.26.3.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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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미국은 종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던 국외원천배당에 대하여 면제를 도입하였다. 면제를 도입한 명목상의 이유는 외국납부세액공제하에서는 본국에 배당을 송금할 때 추가로 과세되므로 기업들이 송금을 지연하게 되어 국내투자 기회가 상실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실질적인 이유는 면제의 시행과 함께 법인세율을 종전 35%에서 21%로 낮추어 외국납부세액공제의 한도가 낮아졌기 때문에, 종전 간접외국 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국외원천배당은 배당금에 포함된 외국법인세(간접외국납부세액)와 배당금을 국내로 송금시 징수하는 원천징수세(직접외국납부세액)를 합치면 한도초과(excess credit)가 되기 쉬워 한도상호교차 세액공제(cross-crediting)를 방지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도 간접외국납부세액공제가 인정되는 국외원천배당은 한도상호교차 세액공제(cross-crediting)가 되기 쉬우므로 면제를 시행하면 세수가 증가되고 기업들은 해외투자가 종전보다 불리해지므로 국내로 유턴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외국납부세액공제 운영에 있어 한도방식의 선택은 국외원천배당면제가 시행되면 한도상호교차 세액공제(cross-crediting)될 소지가 감소하므로 현행 국별 한도 대신에 일괄 한도도 고려해 볼 수 있다. 일괄 한도에서는 전체적으로 국외원천에서 결손이 발생하면 특정 국가에서 이익이 발생하더라도 세액공제가 인정되지 않는다. 이와 아울러, 1차 연도에 국외원천결손이 발생하였다면 2차 연도에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합산하여 한도가 계산될 수 있도록, 국외원천결손이 발생한 후 국외원천소득이 발생하면 이를 국내원천소득으로 보아 한도를 줄여야 한다.
자신이 실제로 부담하지 않는 외국납부세액이지만 법률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을 인위적으로 만들어 내어 국고로부터 사실상 현금을 지원받는 효과를 얻거나, 자신이 실제로 부담한 외국납부세액이 한도로 인하여 공제받지 못하는 경우 인위적으로 국외원천소득을 만들어 내어 한도를 늘림으로써 공제받지 못할 외국납부세액을 공제받도록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입장에서는 이와 같은 상황을 분석하여 대처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국외원천소득에 이자 등 비용을 배분하는 문제는 외국납부세액공제에서나 국외원천배당면제에서나 매우 중요하지만 가장 간과되고 있는 분야이다. 문제는 이러한 비용이 국내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해외사업에서 발생한 비용인지 구별하기가 애매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문제는 이자나 R&D 비용의 배분인데, 미국의 입법례를 참고하여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개선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할 때 가장 기본인 전제, 즉 당해 외국법인세가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인지 여부를 확인하고 나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해주어야 한다는 것이다. 공제대상 외국법인세인지를 분명히 짚고 갈 수 있도록 법령상으로 분명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외국납부세액공제의 이론적 근거와 현실적 문제점
Ⅲ. 현실적 문제점에 대응한 미국의 입법사
Ⅳ. 시사점
Ⅴ. 맺음말
參考文獻
Abstract

참고문헌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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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과 연관된 판례 (1)

  • 대법원 1987. 2. 24. 선고 85누651 판결

    가. 외국법인세는 외국사업장이 있는 나라별로 각 그 나라의 세법에 따라 과세될 뿐만 아니라, 그 내용은 나라마다 다를 수가 있고, 구 법인세법(1982.12.21. 법률 제357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4조의3 제1항에 의한 외국납부 법인세 공제는 동일한 소득에 대한 국가간의 중복과세를 방지하여 외국법인의 조세부담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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