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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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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김강한 (아주대학교) 권건보 (아주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1卷 第3號
발행연도
2020.12
수록면
121 - 173 (5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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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에는 정보처리기술을 기반으로 실종대응체계를 개선하여 그동안 계속해서 사회문제로 제기되어 왔던 실종아동등 발견 및 실종예방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연구와 시도들이 추진 중에 있다. 이에 따라 얼굴인식기술 등과 같은 지능형 생체인식기술 등을 활용함으로써 실종아동등의 신속한 발견과 효과적인 실종예방이 기대되고 있다. 그러나 자동화된 의사결정이 이루어지는 지능형 생체인식기술을 광범위하게 활용하게 되면, 개인정보 중에서 개인의 건강에 관한 정보, 생체인식정보 등과 같은 민감정보도 처리될 수 있다. 민감정보의 처리가 아무런 기준 없이 무분별하게 이루어질 경우 그로 인하여 개인의 프라이버시 및 인격권 등에 대한 심각한 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의 적법성과 민감정보의 처리의 구체적인 허용범위에 관한 법제 개선방안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하다.
미국의 몇몇 주에서는 생체인식정보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통해 얼굴인식정보 등을 포함한 생체인식정보 처리에 관한 구체적인 사안을 규율하고 있다. 또한 최근에 연방의회에서는 얼굴인식기술 사용 규제에 관한 일부 법안을 제출하였고, 샌프란시스코시에서는 공공기관의 얼굴인식기술의 사용을 금지하는 내용의 조례를 제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최근에 워싱턴주에서는 미국에서 처음으로 얼굴인식기술 사용에 관한 규제법을 마련하였고, 캘리포니아주에서는 경찰의 생체감시시스템(얼굴인식기술 포함)의 사용을 규제하는 규정을 마련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최근 생체인식정보 처리 및 얼굴인식기술 규제에 관한 미국의 주요 법제의 동향을 분석함으로써, 실종아동등 수색 및 실종사건 수사 등을 위해 복합인지기술을 적용하여 민감정보(특히 생체인식정보)를 처리할 때 초래될 수 있는 정보인권 침해의 문제에 대해 살펴보고 그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법제도적 방안을 검토해보았다. 구체적으로 미국의 생체인식정보의 처리 및 얼굴인식기술 사용 규제에 관한 주요 입법 사례와 관련 판례의 태도에 대해 면밀히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우리나라 현행법상 문제점을 파악하고 입법적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의 의의 및 관련 기본권
Ⅲ. 해외의 생체인식정보 처리 및 얼굴인식기술 사용 규제 관련 주요 법제: 미국 관련 법제를 중심으로
Ⅳ. 실종아동등 발견을 위한 민감정보 처리 관련 법제 개선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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