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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오성 (성신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노동법이론실무학회 노동법포럼 노동법포럼 제32호
발행연도
2021.2
수록면
1 - 23 (23page)
DOI
10.46329/LLF.2021.2.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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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e have been a lot of discussions on the platform workers as platform economy is being rapidly increased. Among them, there is little discussion about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as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 Act.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legal status of platform workers. And through that, I try to propose some ideas to apply the Labor Standard Act to platform workers.
To provide appropriate legal protection for platform workers, it is necessary to prevent platform enterprises from avoiding their responsibilities by misclassification of platform workers. To avoid misclassification, I suggest, the burden of proof to determine whether platform workers are employees under the Labor Standards Act should be shifted from platform workers to enterprises which uses them.

목차

Ⅰ. 들어가며
Ⅱ. 플랫폼 사업의 유형과 특징
Ⅲ.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판례법리와 플랫폼 노동의 특수성
Ⅳ. 근로자성 판단에 관한 입증책임 문제
Ⅴ. 맺으며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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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19. 선고 2019고단7006 판결

    자동차대여사업자인 피고인 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을과, `타다’라는 이름의 애플리케이션(이하 `타다 앱’이라 한다)을 통해 차량의 임차와 운전자 알선을 결합하여 승객에게 제공하는 모빌리티 서비스 사업을 하는 피고인 병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정이 공모하여, 인력공급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운전자들의 출퇴근 시간 및 휴식시간, 운행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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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18. 6. 15. 선고 2014두12598, 2014두12604(병합)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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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3. 29. 선고 2005두13018,13025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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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당사자가 변론에서 주장한 주요사실만이 심판의 대상이 되는 것으로서 여기서 주요 사실이라 함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는 실체법상의 구성요건 해당사실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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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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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8. 5. 15. 선고 2008두156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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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5두8436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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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1994. 12. 9. 선고 94다22859 판결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계약의형식이 민법상의 고용계약인지 또는 도급계약인지에 관계없이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업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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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다3716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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