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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鄭南鎬 (경희대학교) 金度承 (목포대학교)
저널정보
미국헌법학회 미국헌법연구 美國憲法硏究 第32卷 第1號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211 - 24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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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관광산업도 4차산업혁명의 거대한 물결에 온라인 중심으로 산업구조와 서비스 방식이 개편되고 있으며, 특히 최근 전세계를 비대면으로 강제변환시킨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 관광 서비스 모델은 물론 소비 방식이 변화되고 있다. 관광학계에서는 이러한 관광산업이 정보통신기술과 접목하여 진화·발전되는 현상을 ‘스마트관광(Smart Tourism)’이라 정의하고 관광의 미래 모델로 주목하고 있다. 스마트관광은 지능정보기술을 중심으로 한 스마트기술을 관광분야에 적용하여 관광객이 숙박, 교통 또는 플랫폼서비스를 경험하고 기존의 환대산업(hospitality industry)과 여행업을 통합하여 지능화하고자 하는 관광의 방식 또는 관광비즈니스 모델이다. 감염 위험으로 대외 활동 자체가 금기시되는 상황에서 관광의 위축은 자연스러운 귀결이지만 한편 이러한 미증유의 상황에서 스마트 기술을 활용한 스마트관광은 코로나 팬데믹시대 관광의 새로운 대안으로 또 다른 가능성을 열어주고 있다. 사회적 거리 두기가 장기화되고 관광지 출입통제, 외출 자제 등이 권고되면서 간접경험을 통한 대리만족을 위해 관광지의 영상이나 가상현실(Virtual Reality) 등을 활용한 스마트관광도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 각국 정부는 스마트관광을 새로운 관광 모델로 주목하면서 스마트관광도시(Smart Tourism Cities)를 가능하게 하는 지능정보기술의 개발과 활용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그러한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법제도적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역기능을 방지하기 위한 법적 장치 또한 마련하고 있다.
본고에서는 국내에서 최근 새로운 관광 모델이자 스마트도시 모델로 주목받는 스마트관광도시의 형성과 발전을 위한 공법적 과제에 대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지능정보기술의 확산을 도모하고, 데이터 활용과 보호를 위한 법제, 공공데이터 활성화를 위한 법제, 스마트관광의 필수적 기반인 교통과 숙박에 있어 공유서비스의 전략적 수용을 위한 법제 등에 관하여 검토하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논의의 배경
Ⅱ. 스마트관광도시의 형성과 발전
Ⅲ. 스마트관광도시 발전의 법적 기반
Ⅳ. 마치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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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재판소 2018. 8. 30. 선고 2014헌마368 전원재판부 결정

    가.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의 근거조항인 이 사건 사실조회조항은 수사기관에 공사단체 등에 대한 사실조회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을 뿐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서울용산경찰서장의 사실조회에 응하거나 협조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 사건 사실조회행위만으로는 청구인들의 법적 지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렵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자발적인 협조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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