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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술저널
저자정보
백승윤 (중국정법대학교) 허성진 (중국정법대학교) 배은비 (중국정법대학교) 배단비 (중국정법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학회 법학연구 法學硏究 第21卷 第3號(通卷 第83號)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141 - 166 (26page)

이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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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각국의 가상화폐에 대한 과세 제도는 서로 상이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국가들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규정하거나 화폐로 규정하여 규제 및 과세를 하고 있다. 독일의 경우 가상화폐를 기타 자산으로 규정하여 과세를 하고 있으며 미국은 두 가지 입장을 모두 취하고 있는데, 과세의 경우에는 자산, 규제의 경우에는 화폐로 규정하고 있다. 중국의 경우, 디지털화폐의 시행을 위하여 가상화폐에 대하여 규제를 하고 있으며, 일본 또한 마운트 곡스 사건 이후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가상화폐의 거래를 강력하게 규제하고 있다. 한국은 가상화폐를 자산으로 간주하여 2022년 5월부터 자진신고로 가상화폐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를 시작하게 된다. 한국의 경우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가 명확하게 내려져 있지 않고, 가상화폐의 소득을 금융 투자소득이 아닌 기타소득으로 별도 과세하게 된다. 때문에 향후 가상화폐에 대한 정의에 대한 문제가 발생할 여지가 존재하게 된다. 이에 따라 본 논문은 유럽 연합, 미국, 중국, 일본이 규정하고 있는 가상화폐 및 과세제도에 관하여 연구하고 그 시사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요약
Ⅰ. 서론
Ⅱ. 우리나라의 가상화폐 규제제도
Ⅲ. 가상화폐 규제에 관한 외국의 입법례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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