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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가람 (연세대학교)
저널정보
국립경국대학교 민속학연구소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공동체문화와 민속 연구 제2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95 - 124 (30page)
DOI
10.52955/JCCF.2021.09.2.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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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의 방점은 ‘사회적’이라는 속성에 찍혀 있다. 최근 사회적 가치에 관한 논의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의 특성을 정리하려는 시도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으나, 다양한 활동을 사회적경제라는 이름으로 묶을 수 있는 공통적인 요소들을 찾을 수 있는가 하는 질문도 함께 제기되는 상황이다. 본 연구는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규약(code)에서 이러한 관심의 답을 찾고자 한다. 규약은 한 조직의 정체성의 표지이자 서로 지키도록 정한 규칙으로, 하나의 조직 장에서 통용되는 제도 논리(institutional logic)로서 작용한다. 사회적경제 조직들의 규약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사회적’ 요소는 크게 관계, 가치, 시민성의 세 차원을 포괄한다. 사회적 경제에서 ‘사회적’이라는 말은 삶의 사회성과 연결성에 대한 인식(관계 차원)과 자본주의 기업활동의 경제적 가치와 구분되는 의미에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게 여겨지는 효용을 추구한다(가치 차원)는 지향을 포함한다. 규범 차원에서의 이러한 공통성은 국제적으로 합의된 원칙과 연결되어 다양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연대할 공통의 가치 기반이 되기도 한다. 다만 제도화 이후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제도적 동형화에 관한 우려는, 제도 논리가 수준별로 일관되게 맞춰지는 과정에서 자칫 개별 조직들의 새로운 실천적 상상력을 약화할 위험도 도사리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발견은 사회적경제에서 강조하는 느슨한 연결의 힘이 제도로 어떻게 구현되어야 할지 고민할 필요성을 환기한다.

목차

국문초록
1. 왜 사회적경제의 ‘사회성’을 말하는가
2. 사회적경제의 규약에서 드러나는 사회적 가치
3. 제도화 과정에서 ‘사회적’ 지향의 변화
4. 사회적경제의 제도논리에서 ‘사회적인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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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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