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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정지혜 (경기도의회)
저널정보
한국입법학회 입법학연구 입법학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139 - 164 (2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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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산업혁명의 고도화된 초기술성, 유비쿼터스성을 기반으로 하는 사물인터넷을 통한 사이버범죄 피해의 심각성과 확산문제는 시급한 대응과 해결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법제정을 앞지르는 범죄수법과 기술의 진화 및 범죄의 일반대중화, 예방 및 억제의 곤란, 암수화 등의 사이버범죄 특유의 특성으로 인해 현재 입법만으로는 빈틈없는 대처에 역부족이다. 사이버범죄는 발생 후 사후대처로는 그 피해가 너무 막대하고 치명적인만큼 사이버범죄 수사의 실시간 대응 및 전자증거 수집은 중요하다. 또한 다른 나라를 경유지로 삼거나 집단 또는 국가를 목표로 삼은 사이버테러범죄의 경우는 그 피해가 가히 치명적이며 범죄의 초국경화, 세계화 성격을 띠며 국제형사공조에 의한 사이버범죄 대처의 필요성을 환기시킨다. 사이버범죄는 더욱 전문적이고 기술적으로 발전해나가고 현재의 형사사법체계로서 수습 불가능한 지경에 이를 것 역시 쉽게 예상 가능한 만큼 사이버공간에서의 일반인들에게 일반예방효과를 가지며 사이버범죄 특성에 적절히 대처 가능한 형사사법체계의 정비가 시급히 필요하다. 사이버범죄는 새로운 범죄형태가 발현된 것이 아니라 기존 범죄가 사이버라는 새로운 공간 및 방식을 활용하여 발전한 것이라는 특성을 분석하고 사이버범죄는 그 범죄가 매개체로 삼는 사이버공간을 중심으로 한 분석 및 대처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논문에서는 사이버범죄의 특성 및 유형 파악을 토대로 현 사이버범죄 대처의 한계를 분석하고, 사이버범죄 대처를 위한 기본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실체법 및 절차법 정비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사이버협약 가입 및 관련 국내법 정비를 시작으로 하여 법 정비 외의 행정협정 체결, 일반인 정보제공활용 등의 다양한 방면에서의 노력을 통해 갈수록 고도화되어가는 사이버범죄를 예방하고 수사에 박차를 가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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