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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장범후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저널정보
한국금융법학회 금융법연구 금융법연구 제17권 제2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5 - 110 (36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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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3월,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금소법’)이 제정되면서 국내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 역시 금융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는 국제적 흐름에 부합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금소법이 제정되면서 기존의 분산되어 있던 금융소비자 보호 체계가 통합되었으며, 이로 인해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를 더욱 강화할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되었다는 점에서 상당한 의미가 있다. 특히, 사후적 피해구제제도의 일종인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을 통해 이 제도의 형해화를 방지할 수 있으며, 금융소비자 역시 신속하고 편리하게 금융분쟁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그러나, 오랫동안 논의되었던 단일화된 금융분쟁조정기구 도입과 금융분쟁조정위원회의 결정에 편면적 구속력 부여, 집단분쟁조정제도의 도입 등의 개선안이 이번 금소법에 포함되지 않은 점은 아쉬운 부분으로 평가된다. 이러한 금융분쟁조정제도의 한계를 해소하기 위하여 영국의 금융옴부즈만서비스(Financial Ombudsman Service, 이하 ‘FOS’) 제도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2001년에 설립된 세계 최대 규모의 금융분쟁 조정기구인 FOS는 매년 상당수의 금융분쟁 사건을 해결하면서 금융회사와 비교해 상대적으로 열위에 있는 금융소비자의 권익 보호 강화를 위하여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으며, 무엇보다도 전문성, 중립성, 공정성 및 투명성을 기반으로 한 금융분쟁 조정 역할을 함으로써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 있다. 특히, FOS는 금융당국과의 공조를 통하여 코로나19라는 전대미문의 위기에 대한 구체적인 대응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코로나19로 인하여 피해를 볼 수 있는 금융소비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는 점은 상당히 고무적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국내 금융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및 효율적인 운영 등을 모색하기 위하여 영국 FOS 제도의 전반적인 사항을 심도 있게 살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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