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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자정보
권지혜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소) 이진철 (건국대학교) 이홍균 (KOTRA)
저널정보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7권 제1호
발행연도
2019.1
수록면
99 - 117 (1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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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논문은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용하는 판례의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의료법 제33조 제2항은 의료기관 개설자격 제한규정으로써, 비의료인이 의료인의 명의를 대여하는 방식 등으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고 운영하는 행위는 금지된다. 그리고 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라 의료법 제33조 제2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은 요양기관으로서의 자격이 없다. 따라서 판례는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자격없음을 묵비하고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기망행위이며 이러한 기망행위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지급받는 경우 사기죄가 성립한다고 본다.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 요양기관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고지하지 않은 채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하는 행위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묵시적 기망행위라 생각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요양급여비용청구로 인하여 착오를 하여 자격이 없는 의료기관에게 비용을 지급하는 재산처분행위를 한다. 하지만 여기서 손해가 발생하는 지는 의문이다.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더라도 의료인을 고용하여 의료행위를 제공케 하였다면 실질적으로 의료행위는 제공된 것이다. 이때의 요양급여비용청구는 제공한 의료행위에 대한 대가를 요구하는 것이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기제공된 의료행위에 상응하는 비용을 지급하는 것이다. 물론 그러한 청구는 국민건강보험체계에 대한 위험이 될 수는 있지만, 재산범죄이자 침해범인 사기죄의 보호목적 밖의 손해라 생각된다. 따라서 사기죄의 성립을 부정하는 것이 타당하다. 또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에 대한 제재로서 요양급여비용청구행위에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의 비례성 측면도 비판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 지급받은 요양급여비용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법상 환수처분으로 규율하고자 하는 것이 입법자의 의사이다. 제재의 실효성을 위하여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형법의 보충성원칙에 반할 소지가 있다. 또한 이미 의료법상 개설자격 제한규정 위반으로 형사처벌의 대상이 되는 상황에서 사기죄까지 적용하는 것은 균형성을 잃은 과잉처벌이 될 수 있다. 따라서 비의료인 개설 의료기관이라 하더라도 의료인을 고용하여 정상적인 의료행위를 제공한 경우라면, 요양급여비용청구행위에 대하여 사기죄를 적용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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