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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권지혜 (수원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0권 제1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7 - 46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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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술과 미디어기술의 발달을 악용하여 온라인상에서 새로운 성범죄 유형이 급증하고 있고, 그 피해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타인의 성적 촬영물을 당사자의 동의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이 중 하나로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과 인격권의 침해는 물론 일상생활을 송두리째 빼앗을 수 있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2006년 舊「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의 2를 신설한 이래로 유포행위를 처벌대상으로 삼고 있다. 이후로도 유포행위에 관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14조는 지속적으로 개정되고 있고, 처벌 대상은 확대되며, 법정형은 상향하고 있다. 그러나 법적 처벌근거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성적 촬영물을 동의없이 유포하는 행위는 성행하고, 피해는 확산되고 있으며, 엄벌에 대한 요구가 높다. 개선의 방향성에 있어서 미국의 여러 주법의 입법현황과 논의들을 참고할 만하다. 우선적으로는 현행법상 ‘카메라등이용촬영죄’에서 유포행위를 별도로 분리하여 독자성을 갖출 필요가 있다. 해석의 문제를 낳고 있는 ‘성적 욕망 또는 수치심 유발’의 문언은 객관적 표지로 개정하여 명확성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법정형은 미국과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편이다. 따라서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평가의 보완은 단순히 법정형을 높이는 방안보다는 구성요건을 세분화하고 법정형의 차등화를 도모하는 것을 고려할 만하다. 경제적 배상과 유포된 성적 촬영물의 원활한 삭제를 위한 민사책임의 보완도 요청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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