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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승진 (한국소비자원)
저널정보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30권 제4호
발행연도
2020.1
수록면
497 - 535 (3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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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지털 경제시대의 도래로 데이터가 핵심 자원으로 부상하고 플랫폼이 상용화되면서, 소비자가 직면하는 거래 형태나 소비환경도 변화되고 있다. 전통적으로 사업자와 소비자 간 거래는 상품・서비스와 화폐의 교환으로 개념화되어 왔지만, 최근 소비자가 화폐 대신 데이터를 사업자에게 제공하고 상품・서비스를 무료로 이용하는 거래가 일상화되고 있다. 이 같은 거래를 OECD 소비자정책위원회는 ‘비화폐거래(Non-monetary transactions)’로 정의하고 효과적인 소비자 보호 방안을 모색하기 위한 논의를 진행 중이며, 세계 각국에서 비화폐거래에 관한 소비자문제를 규율하려는 구체적인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다. 비화폐거래에서는 소비자가 사업자에게 직접 비용을 지불하지 않지만, 사업자는 화폐 대신 받은 소비자 데이터를 활용해 플랫폼의 다른 면에서 광고수익 등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한다. 따라서 소비자가 제공한 데이터는 경제적 가치를 가진다고 할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비화폐거래 관한 규율은 소비자거래 자체뿐만 아니라 데이터가 활용되는 플랫폼, 거래환경에 미치는 효과를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점에서 단면시장을 전제로 한 전통적인 소비자법과 규제의 틀을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거래환경을 보호하는 법률인 동시에 소비자보호의 기초가 되는 공정거래법을 활용한 비화폐거래의 규율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소비자법으로 비화폐거래를 규율하는 다른 나라들과 달리, 일본은 독점거래법상 우월적 지위남용 규정으로 비화폐거래를 규율하고 있어 좋은 참고가 될 수 있다. 우리나라도 공정거래법상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에 관한 규정을 비화폐거래 규율에 적합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플랫폼 사업자의 거래상 지위남용행위 심사지침(가칭)』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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