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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창률 (SOHO D&C) 박정준 (대구가톨릭대학교)
저널정보
LH토지주택연구원 토지주택연구 LHI 저널 제43호
발행연도
2021.4
수록면
1 - 29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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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건물의 입법의 동기가 1970년대의 아파트건립의 붐을 타고 1984년 「집합건물법」이 제정되고 「민법」상 공유등기를 구분소유의 구분등기가 가능하게 된 것이다. 1984년 「집합건물법」이 제정되고 구분소유의 개념과 함께 부동산시장에 큰 변화를 가져온 것이다. 즉 2020년 지금의 시대변화는 다양한 집합건물의 출현으로 부동산시장의 세분화, 투자패턴의 변화(분산투자), 그리고 집합건물의 다양한 모습으로 건축되면서 부동산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특히 초고층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경우는 건물의 공용부분(지하주차장 등)이 늘어나는 추세이며, 대지지분배분문제도 상당한 문제의식을 가지게 된다. 현행 「집합건물법」 제12조, 제17조 및 제21조는 공유면적과 대지지분의 배분 기준이 각 구분소유자의 전유부분의 면적비율이라는 개념은 지금시대가 요구하는 집합건물에는 맞지 않는다. 본 연구는 집합건물의 공용의 공유부분과 공동소유의 대지 지분을 각 구분소유지의 전유면적 비율로 배분한다는 것이 바람작하지 못하다는 것을 사례를 통하여 입증하고 집합건물 전체가 가지는 가치에서 전유부분이 가지는 가치에 대한 기준으로 대지를 배분하고자 법의 개정을 요구하는 것이다.

목차

Abstract
1. 서론
2. 「집합건물법」관련 선행연구
3. 「집합건물법」의 구성과 대지지분의 중요성
4. 집합건물의 분양사례 연구
5. 「집합건물법」의 개정방향
6. 결론
참고문헌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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