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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박유선 (한국발명진흥회)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51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79 - 418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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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강현실에서 상표권 침해에 관한 연구 박 유 선 증강현실이란 인간이 보고 듣고 느끼는 것이 증강현실 장치를 통하여 증강 또는 보강된 현실세계를 말한다. 가상현실은 컴퓨터와 인터넷이라는 장치를 통해서만 입장이 가능하므로 현실세계와 가상현실은 엄연히 구분되어 있다. 반면에 증강현실은 현실세계에 가상현실 속의 디지털 정보를 합성하여 마치 가상의 인물이나 정보가 현실세계에 존재하는 것처럼 인간의 오감을 증강시킨다는 점에서 현실세계와 가상현실의 연결선상에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러한 점에서 혼합현실(Mixed reality)이라고도 불린다. 컴퓨터와 인터넷 속에 존재하는 가상현실을 현실세계로 끌어들여 중첩시키는 증강현실은 공간의 새로움과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다양한 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증강현실 게임 속 캐릭터가 현실세계에서 마케팅 목적으로 이용되거나 현실세계의 상표가 증강현실에 노출되는 경우, 또는 현실세계의 상표나 로고에 반응하여 경쟁업자의 상품이 증강현실 광고에 중첩되어 나타나는 경우 상표권 침해의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나아가 증강현실은 가상현실 속 디지털 정보를 이용하여 인간의 오감을 증강시키는 것이므로 촉각상표의 사용을 가능하게 할 수 있다. 본 논문은 증강현실의 야기될 수 있는 다양한 법적 문제를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증강현실에서의 상표권 침해를 증강현실 광고를 중심으로 살펴보고 증강현실 장치를 이용한 촉각상표의 사용가능성에 관하여 검토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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