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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주환 (한국지식재산보호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학회 산업재산권 산업재산권 제5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199 - 250 (5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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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 AIA 법의 제정을 통하여 미국 특허법으로 도입된 IPR 제도는 특허청에서의 출원절차를 통하여 등록된 특허를 무효로 할 수 있는 유용한 수단이다. 특히 IPR 제도를 통하여 등록특허가 무효로 선고된 비율은 무려 70%대에 이른다. 그리고 IPR 제도는 연방 지방법원에서 이루어지는 소송에 비하여 비용이 저렴하고, 절차가 신속하게 종료된다. 따라서 미국에서 IPR 제도는 지방법원 소송을 대체하는 제도로 기능하고 있다. 최근 2016년 6월 20일 미국 연방대법원은 Cuozzo 판결을 통하여 미국 연방순회항소법원이 IPR 제도에서 규율하고 있었던 두 가지 원칙을 지지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우선 연방대법원은 미국 특허법 제314조(d)가 특허청의 IPR 절차개시판단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특허청장의 IPR 절차개시판단에 대하여 불복할 수 없고, 나아가 특허청장의 IPR 절차개시판단은 법원의 사법적인 판단의 대상이 아니라고 명시적으로 판시하였다. 다음으로 연방대법원은 미국 의회가 미국 특허법 제316조(a)(4)을 통하여 IPR 제도를 규율할 수 있는 규칙을 제정할 수 있는 입법권을 특허청에 부여하였기 때문에, 특허청이 연방규칙으로 IPR 절차에서의 특허청구항의 해석기준을 최광의 합리적인 해석기준이라고 제정한 것은, 특허청의 입법권의 합리적인 행사에 해당하는 것으로서, 정당하다고 판시하였다. 이런 의미에서 Cuozzo 판결은 특허권자에게 불리한 판결로서, 결과적으로는 특허권을 약화시키는 판결이다. Cuozzo 판결은 2000년대 이후에 판시된 다수의 연방대법원의 판결의 취지와 같은 취지를 가지는 판결로써, 특허권의 균형적인 보호를 지향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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