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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오기두 (서울남부지방법원 부장판사 법학박사)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38호
발행연도
2016.1
수록면
349 - 412 (6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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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 5. 29. 법률 제14179호로 형사소송법 제313조가 개정되었다. 종래 종이 문서로 된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작성자나 진술자의 공판정 진술에 의해서만 인정하고 있던 제1항에다가 컴퓨터용 디스크, 그와 비슷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된 전자진술서도 그러한 진술서와 동일한 취급을 하겠다는 뜻을 추가적으로 표현하였다. 또한 디지털 방식으로 작성된 전자진술서는 물론이요 전통적인 종이 문서에 작성된 진술서에 관해서도 진술서의 작성자가 공판정에서 진정성립을 부인하더라도 디지털포렌식이나 감정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을 증명할 수 있으면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제2항을 신설하여 종래의 증거법 체계에 획기적인 변혁을 가져왔다. 현재의 법 문언에서 말하는 작성자란 문언 그대로 작성자를 의미하기보다 진술자인 피고인이나 제3자를 말하고, 따라서 그들이 해당 진술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해주거나(제1항 본문),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되고 진술자인 제3자를 신문할 수 있었을 때(제2항 단서)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디지털포렌식이란 디지털 저장매체를 탐색하여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 데이터를 획득·보존하고, 이를 컴퓨터 기술적으로 분석하는 일련의 전문적 작업을 말한다. 디지털포렌식 전문가가 실무적 경험이 많고 학문적으로나 기술적으로 충분히 훈련된 사람이라면 좋겠지만, 전자진술서의 증명력을 판단하는 단계 이전의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단계에서 그 정도로 고도의 분석을 하였을 것을 필요로 하지는 않는다. 일반적으로 승인된 실무 기준을 적용하여 위 제2항의 객관성을 판정하면 족하다. 특정 전자문서에 기재된 진술을 한 사람의 공판정 진술에 의해서 뿐 아니라 디지털포렌식 조사관의 진술이나 조사자료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진술자를 특정함으로써 해당 진술서의 내용을 보증할 주체가 확보되면 형식적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다. 전자진술서에 관해서는 디지털포렌식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형식적 성립의 진정이 입증되면 그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실질적 진정성립을 부인하더라도 실질적 진정성립을 추정하라는 것이 이번 법 개정의 취지라고 하겠다. 피고인이 작성한 진술서이든, 제3자가 작성한 진술서이든 어느 경우나 디지털포렌식 자료 등 객관적 방법에 의해 성립의 진정함이 인정될 뿐 아니라 그 진술에 관한 특신정황까지 인정되어야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다고 해야 한다. 특신정황을 별도의 증거능력 요건으로 삼지 않는 입장을 취한다고 하더라도, 그 특신정황을 부정할 만한 사정이 보이는 경우, 법원은 해당 디지털포렌식 결과 등을 신용할 수 없다고 하여 성립의 진정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결국 그 전자진술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하는 판단 방법을 사용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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