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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정원 (부산대학교)
저널정보
사법발전재단 사법 사법 제1권 제42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77 - 311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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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상 운송인은 특별한 운송장비 등을 갖추지 않더라도 운송인으로서 계약상 권리의무를 수행할 의사를 가지고 있는 한 누구나 운송계약의 당사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무상 특정 사안에서 Freight Forwarder가 단순한 운송계약의 대리 등의 업무만을 수행하였는지 아니면 운송인이라고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발생한다. 판례에 따르면,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관련 업무를 의뢰받은 경우 운송까지 의뢰받은 것인지, 운송주선만을 의뢰받은 것인지 여부가 명확하지 않은 때에는 당사자의 의사를 탐구하여 운송인의 지위도 함께 취득하였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하지만, 그 의사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에는 계약체결 당시의 상황, 선하증권의 발행자 명의, 운임의 지급형태, 운송을 의뢰받은 회사가 실제로 수행한 업무 등 여러 가지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논리와 경험칙에 따라 운송주선업자가 운송의뢰인으로부터 운송을 인수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를 확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선하증권 등 운송증권의 발행 여부, 운임의 수취 여부, 제소기간 연장합의 여부 등의 개별 사실이 운송인으로서의 법적 지위를 표창하는 유력한 증거가 될 수 있지만, 국제운송실무상 이러한 개별 사실들이 반드시 법규정에 부합되게 운용되고 있지 않다는 난점도 있다. 개별 사건에서 단편적 증거들을 취사선택하여 법적 판단을 내리는 것은 오롯이 법관의 몫이므로, 개별 증거들의 증명력 판단에 따른 운송인의 법적 지위확정에 관한 법원의 판단은 존중되어야 한다. 한편 상법 제797조 제3항의 입법 취지는 송하인으로 하여금 계약체결 당시에 미리 운송물의 성질 및 가액을 운송인에게 알려 줌으로써 계약당사자 간에 운송방법 및 수단, 운송에 필요한 주의의 정도 및 이에 대한 대가를 상호 조율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자 함에 있다. 또한 위 조항은 송하인의 운송물의 종류와 가액에 대한 고지는 선하증권 등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기재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데, 이는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운송물의 성질과 가액 등을 기재함으로써 운송계약 당사자뿐만 아니라 운송에 관여하는 제3자들로 하여금 운송물의 취급 등에 있어 주의를 환기시킴과 동시에 운송물의 가액과 관련한 불필요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것으로 본다. 따라서 운송인이 운송물의 통관업무를 수행하던 중 상업송장의 기재를 통해 운송물의 가액을 알게 된 경우, 상업송장은 상법 제797조 제3항의 ‘선하증권 그 밖에 운송계약을 증명하는 문서’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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