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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안의 (법률사무소 여산)
저널정보
한국해법학회 한국해법학회지 한국해법학회지 제44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7 - 50 (4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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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 물류 시스템의 기술적?제도적 발달로 복합운송 서비스가 확대됨에 따라, 복합운송인의 책임을 통일적으로 규율하는 법체계를 구축하려는 국제적인 노력이 있었다. 하지만, 화주와 운송인 간 이해관계의 차이로 인하여 이를 위한 복합운송에 독립적으로 적용되는 법체계에 관한 국제적 합의는 아직 발효되지 못하고 있다. 복합운송을 내용으로 하는 단일 계약이라 하더라도 여전히 육상운송, 해상운송, 항공운송에 개별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구간별 국제협약 및 국내법이 적용될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이런 이유로 복합 운송인의 책임의 내용과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운송구간이 전환되는 시점이 언제인지가 핵심 쟁점이 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해상 운송법과 항공 운송법 협약의 해석상 각 협약이 적용될 수 있는 지리적 범위가 어디까지로 제한되어 있는지를 조명할 필요가 있다. 또한, 특정 운송구간에 사용되는 운송증권이 복합운송의 전 구간을 운송구간으로 포함한 경우 그 특정 운송구간에 적용되는 법이 전 운송구간에 적용될 수 있는지도 문제가 된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해상운송과 육상운송, 그리고 항공운송과 육상운송의 구간별 구분 기준을 중심으로, 복합운송인의 책임 범위에 관하여 살피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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