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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한국윤리교육학회 윤리교육연구 윤리교육연구 제31호
발행연도
2013.1
수록면
213 - 235 (2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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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다문화의 논지 안에서 민족주의는 다문화주의와 대치되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민족통일을 배제한 채 통일의 당위성을 실용주의적인 측면에서만 논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민족통일에 대한 염원은 통일에 대한 강한 신념을 갖게 하는 동력으로서 작용한다. 북한 이탈 주민들은 다른 다문화 주체들과 민족 정체성의 부분에서 차이가 있다. 통일교육에서 그 어떤 용어의 형태를 차용하더라도 민족주의의 개념을 배제하고서 통일의 당위성을 논하기 어렵다. 다문화의 사조 속에서 통일의 당위성의 주된 논거인 민족통일의 개념이 희석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통일교육에서 민족주의와 다문화주의 각각이 지니는 의의와 한계를 인정하며 이 둘이 상호 모순 없이 만날 수 있는 접점을 모색해야 한다. 이를 위해 다문화-통일 시대의 통일교육에서 다문화 구성 주체를 북한 이탈주민 그룹과 이주민 그룹 등으로 구분하여 각 그룹에 적합한 민족 정체성 교육과 국민 정체성 교육이 제공되어야 한다. 따라서 다문화 시대의 통일교육에서 이주민들에게는 시민 민족주의, 국가 민족주의로서의 민족 정체성 교육 즉, 국가와 시민 정체성으로서의 민족 정체성 교육을 제공하고, 남북한 주민과 한민족 디아스포라들에게는 주로 종족에 기반 한 민족 정체성 교육 즉, 동일한 역사, 인종, 문화, 상징과 신화 등을 공유함으로써 형성되는 민족 정체성 교육을 해야 할 것이다. 이것이 통일과 다문화 시대에 우리가 추구해야 할 다문화주의의 지향점이며 민족주의이다. 이를 한국식 다문화주의, 발전된 시민권적 다문화주의 그리고 변용된 구성주의적 민족주의라 명명할 수 있을 것이다. 통일교육에서 건전한 민족주의의 기반 아래 민족 정체성 교육과 국민 정체성 교육이 적절히 제시될 때 통일에 대한 의지와 신념을 혼란 없이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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