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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이홍숙 (신라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무역상무학회 무역상무연구 무역상무연구 제93권
발행연도
2022.2
수록면
27 - 48 (22page)
DOI
10.35980/KRICAL.2022.2.9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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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상사계약에서 당사자들이 소송으로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국제재판관할조항(관할합의조항)을 약정하게 된다. 그러면 국제재판관할조항에서 선택한 국가의 법원이 계약분쟁에 대한 관할권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관할권의 행사는 국제재판관할조항에서 약정한 관할합의가 효력이 있는 것을 전제로 한다. 관할합의는 관할합의의 준거법을 적용하여 그 효력을 판단하여야 하나, 이에 대해서는 현행 중국법에 명문규정이 없는 관계로 중국 사법실무에서는 직접 법정지법을 적용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중국 민사소송법과 사법해석상의 관련 규정 및 중국법원의 판례를 통해 관할합의조항의 효력에 대해 고찰하고 이를 토대로 중국에서 소송의 방법으로 국제상사계약의 분쟁을 해결하고자 하는 거래 당사자에게 국제상사계약 체결 시 국제재판관할조항의 약정에 관한 실무상의 유의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관할합의의 준거법
Ⅲ. 관할합의조항의 효력
Ⅳ.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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