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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엄태민 (특허청)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2.3
수록면
1 - 40 (4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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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글은 주요국의 강제실시권제도 운영 현황, WTO/TRIPs 협정에 규정된 강제실시권제도 및 WHO 차원의 강제실시권제도 활용 움직임과 그 한계를 분석하여, 코로나19 백신 또는 치료제의 보급을 확대하기 위한 강제실시권제도의 활용방안을 제안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주요국은 일반적으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강제실시권의 재정을 특허법에 명문화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TRIPs 위원회에서는 남아공과 인도 등의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등에 대한 지재권 보호 의무 면제 제안 등을 논의하였으나, 현재까지 회원국 간 합의에는 이르지 못했다. 또한, WHO는 의약품 가격을 인하하여 개도국에 저렴하게 공급하는 것을 목표로 강제실시권제도를 활용하고자 하나, 특허권자의 적극적인 협조 또는 참여 없이는 실효성이 낮은 것이 현실이다.
이 글은 코로나19 백신, 치료제 보급을 확대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방식으로 강제실시권제도를 활용할 것을 제안한다.
첫째, 강제실시권제도가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특허권수용규정 제5조의2에 규정된 보상금액의 산정기준을 개정해야 하고 둘째, 연구개발비 사전 지급과 같이 ‘의약품특허풀’에 특허권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지원이 필요하며 셋째, ‘코로나19 기술접근풀’과 같은 개방적 공유에 의약산업이 발달한 선진국 제약사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는 정책적 고려가 필요하고 넷째, 글로벌 제약사가 자사 소유 특허권에 대한 권리 불행사 선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사회적 분위기를 조성하고 통상실시료 지급과 같은 정책적 틀을 마련해야 한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현행 강제실시권제도의 비교, 검토
Ⅲ. 백신 및 치료제의 강제실시권 허여와 쟁점
Ⅳ. 강제실시권제도 활용을 통한 위기 극복방안
Ⅴ.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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