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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상태 (순천향대학교)
저널정보
국가생명윤리정책원 생명, 윤리와 정책 생명, 윤리와 정책 제6권 제1호
발행연도
2022.4
수록면
1 - 31 (3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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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은 2015년 민감한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개인정보호법을 개정하여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를 신설하였고 의료정보는 이러한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에 해당되었다. 그런데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법률에서 규정하는 등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본인의 동의가 있어야 했기 때문에, 연구기관 등이 배려를 요하는 개인정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일본은 개인정보보호법하에서의 의료정보 활용의 한계를 극복하고 적극적으로 의료정보를 활용하기 위해 차세대의료기반법을 제정하였다. 차세대의료기반법은 환자 본인 또는 그 유족이 정보제공에 대한 동의를 거부하지 않는 한 환자의 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Opt-out 절차를 채택하여 의료정보 활용의 가능성을 높였다. 즉, 의료정보취급사업자(병원, 약국 등)는 본인 또는 그 유족이 거부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는 한 의료정보를 익명가공의료정보작성사업자에게 제공할 수 있고, 익명가공의료정보작성사업자는 의료분야의 연구개발을 위하여 의료정보를 익명가공의료정보로 가공한 후 익명가공의료정보취급사업자(의료기관, 연구자 등)에게 제공할 수 있게 되었다. 따라서 차세대의료기반법은 익명화를 통해 개인의 정보를 보호하면서 의료정보의 활용성을 높인 법률이라고 할 수 있다.

목차

요약
Ⅰ. 들어가며
Ⅱ. 의료정보의 분류
Ⅲ. 익명가공의료정보의 작성
Ⅳ. 의료정보의 활용
Ⅴ. 논의의 정리 및 시사점
참고문헌
Abstract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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