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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채성희 (법무법인 광장)
저널정보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경제규제와 법 경제규제와 법 제15권 제1호(통권 제29호)
발행연도
2022.5
수록면
123 - 154 (32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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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2.부터 2020. 6.까지 독일 연방카르텔청, 뒤셀도르프 고등법원, 연방대법원을 거쳐 치열하게 심사된 이른바 Facebook 사건에서는 시장지배적 지위의 사업자가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령을 위반하거나 기타의 방법으로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는 내용의 이용약관을 근거로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행위가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 구체적으로 착취남용 행위에 해당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되었다. 최종적으로 연방대법원은 문제의 개인정보처리가 이용약관에 기초한 것이므로 GDPR 보다는 약관 심사의 관점에서 검토하여야 한다고 전제하고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과 그러한 약관의 작성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였다.
이를 우리나라에 적용시키면, 공정거래법상 시장지배적 지위남용 중 소비자이익 저해행위 해당 여부 뿐 아니라 불공정거래행위 및 약관규제법 위반 여부가 검토될 수 있다. 시장지배적 지위 남용행위 중 소비자이익 저해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이익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나, 현저성과 관련하여 독일의 논의를 그대로 적용할 수 있을지 여부가 불투명하다. 불공정거래행위 중 끼워팔기와 관련하여서는 끼워팔기의 요건을 충족할 수 있을지 여부와 경쟁제한성 유무와 관련하여 문제가 있으나, 이익제공강요행위의 성립 가능성은 진지하게 검토할 가치가 있어 보인다. 또한, 약관규제법 제6조의 불공정약관으로서 해당 약관을 무효화하는 방안도 고려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약관규제법이 문제되는 부분이 바로 공정거래법상 쟁점과 개인정보 보호법적 쟁점이 맞닿는 지점이다. 즉 이용약관에 근거를 둠으로써 계약의 내용으로 편입되고, 따라서 문언상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필요한 개인정보 처리가 개인정보 보호법의 관련 규정에도 불구하고 선택동의 사항이 될 수 있는지, 될 수 있다면 어떠한 기준 하에서 그러한지의 문제가 그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위원회가 제시한 “합리적으로 예상 가능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반드시 필요”와 같은 기준은 유효한 판단기준을 제시하여 주지 못하므로 약관규제법 제6조의 법리를 적용하여 다양한 이익형량을 수행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필자의 견해이다. 다만, 입법론적으로 개인정보 보호법 제15조 제1항 제6호의 ‘정당한 이익’의 적용 범위의 확대가 필수적이다.

목차

국문초록
Ⅰ. 서론
Ⅱ. 2019. 2. 6. 독일 연방카르텔청 (Bundeskartellamt)의 결정
Ⅲ. 2019. 8. 26.자 뒤셀도르프 고등법원의 결정
Ⅳ. 2020. 6. 23.자 독일 연방대법원의결정
Ⅴ. 검토
Ⅵ. 결론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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