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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원 대한의사협회 의료정책연구소 연구보고서 [연구보고서 2022-12] 진단서 작성 해설서
발행연도
2023.1
수록면
1 - 90 (9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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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단서는 의사가 사람의 신체를 진찰한 결과에 관한 판단을 표시하여 생명이나 몸과 마음의 건강 상태에 관하여 의학적으로 판단한 증명서다. 이때 진단서는 사적 발행 문서이나 진단서의 증명은 법적인 증명임이 사회적으로 요구된다. 즉 어떤 사람의 좋거나 나쁜 건강상태가 법률 효과의 요건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그 요건의 충족 여부가 증명되어야 하는데, 진단서는 그러한 증명에 쓰일 의도로 의사에 의해 작성된 문서로 진실성을 근본으로 삼아 사회의 신뢰를 받는 문서이다. 의사는 진료하는 환자에게 공감하고 온정적인 태도를 가져야 한다. 그러나 진단서를 작성하고 교부하는 일은 진료 본연의 업무라기보다는 법률적인 행위라고 봐야 하며 의사 자신이 감정인으로서 역할을 가져야 한다.
의료 현장에서는 규정이나 서식에서 드러난 모호함이나 애매함, 의료인들이 자칫 저지르기 쉬운 착오 그리고 극히 일부의 허위진단서 사건에 드러난 불법행위 때문에 잘못 작성되고 교부된 진단서 등을 볼 수 있다.
이 해설서에서는 2016년 개정된 제10판 WHO 질병분류와 개정된 관련 법률과 서식을 참고하여 사망진단서 작성과 교부에 수반되는 일반적인 원칙과 적용되는 법률 등을 총론에서 설명하였고, 여전히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허위진단서의 개념과 최신 판례에 대해서 상세하게 정리하였다.
각론에서는 가장 흔히 교부하는 (일반)진단서와 상해진단서에서 문제가 되는 치료기간도 실제로 예상되는 치료기간이 아닌 당해 상해에 전형적 내지 표준적인 치료기간임을 분명히 해야 할 이유를 고찰하고, 최종진단인지 임상적 추정인지도 명확히 할 것을 기존의 판례를 들어 제시하였다. 농민 사망 사건과 신생아 낙상 사건 등의 사회적 진통을 겪은 사망진단서 작성과 관련하여서는, 2018년 변경된 서식 사항을 중심으로 각 서식 항목이 지닌 의미와 해석을 최신 판례와 함께 예시를 달아 작성에 편리함을 추구하였다.

목차

[표지]
[요약문]
[목차]
표목차
[제1장 총론]
제1절 서론
제2절 진단서와 관련된 의사의 의무
제3절 허위진단서
[제2장 각론]
제1절 (일반) 진단서
제2절 건강진단서
제3절 상해진단서
제4절 사망진단서(시체검안서)
제5절 출생증명서
제6절 사산(사태)증명서
제7절 소견서
제8절 감정서
제9절 기타 증명서
[참고문헌]
[부록]

참고문헌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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