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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미선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법학연구 법학연구 제26집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143 - 177 (35page)
DOI
10.22789/IHLR.2023.03.2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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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복적 사법은 국제적으로 큰 관심을 받으면서, 더는 거스를 수 없는 세계적 흐름이 되었다. 우리나라도 회복적 사법에 대한 이론적 논의가 시작되어 큰 관심을 가져오다가, 회복적 사법의 가치와 이념에 동의하여 제도적으로 수용, 운용, 발전시켜나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처럼 우리나라도 회복적 사법의 가치와 이념에 동의하여 이를 수용하기로 결단하였다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대한 꾸준한 검토와 개선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2007년 형사조정제도를 시작으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도입, 운용해왔는데, 현재의 시점에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국제적 기준을 토대로 적합성 내지 적절성을 검토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도 나름의 의미가 있을 것이다.
UNODC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위한 핸드북』은 ‘형사사건에 있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관한 기본원칙’을 토대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설계, 운용 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본고는 위 핸드북을 토대로 우리나라 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살펴보고자 하였다. 위 핸드북은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의 다양한 사항들을 포함하고 있으나, 그중에서도 참가자들의 이익을 보호하고, 피해를 방지해야 할 필요성에 주목하여 ‘절차적 보호장치’의 측면에서 우리나라 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검토하였다.
우리나라 내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으로 평가할 수 있는 회복적 대화모임, 형사조정제도, 화해권고제도는 일부 절차적 보호장치를 마련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미비한 절차적 보호장치를 보완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 방향성(단계)을 검토해보면 다음과 같다. ⅰ) 우선 실무지침을 명문화하고, ⅱ) 피해자의 안전을 확보할 방안을 구체적으로 마련하며, ⅲ) 가해자의 위험과 관련된 절차적 보호장치 전반을 검토, 보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그럼으로써, 가해자와 피해자들이 안심하고서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에 참가하고,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이 원활하게 운용, 발전될 수 있기를 바란다.

목차

국문초록
Ⅰ. 들어가며
Ⅱ. UNODC의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을 위한 핸드북」상 절차적 보호장치
Ⅲ. 우리나라의 각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내 절차적 보호장치에 대한 검토
Ⅳ. 회복적 사법 프로그램 내 절차적 보호장치 보완 방안
Ⅴ. 나가며
참고문헌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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