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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고인석 (호서대학교)
저널정보
동국대학교 비교법문화연구원 비교법연구 비교법연구 제22권 제3호
발행연도
2022.12
수록면
135 - 164 (3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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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가로서의 입법자는 인기영합적 포퓰리즘 입법에 대한 유혹에 쉽게 노출되어 지속가능한 국가이익과 주권자인 국민의 다양한 이해관계를 담아내는 국민전체 이익의 실현자와는 거리가 멀어지게 될 수 있다. 입법자 자신과 관계된 이해관계집단을 대변하기 위한 입법추진은 특정정책을 둘러싼 개인이나 집단간 입법충돌 및 입법갈등으로 이어지면서 사회적으로 이익 없는 정책적 소모전의 양상으로 나타나 사회적·경제적 큰 손실을 발생시키게 된다. 입법과정에서 입법갈등으로 인한 개인과 집단간 충돌은 정치적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의사를 수렴하여 조정·조화를 통한 입법의 성안시 오히려 누더기 입법 및 부실입법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그동안 포퓰리즘 입법과 부실입법의 문제해결을 위하여 국회의 입법과정상 입법세미나, 입법공청회, 소관상임위원회 법안심사,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입법예고 등 다양한 형태의 입법의 완결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를 시행하여 왔지만, 여전히 특정정책에 관계된 법률의 입법이후 집행단계에서 법률 적용시 법률내용상의 문제를 다수 드러내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입법과정상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입법절차에서의 하자를 치유하고, 법률 내용상 국민의사의 적극적 반영과 입법과정상 이해관계집단의 입법갈등의 해소를 위하여 체계적 입법평가제도의 적용이 필요한 시점이다. 본 논문에서는 그동안 해외 입법평가제도와 국내 입법평가제도의 발전과정을 비교검토하고 해외 입법평가 기준과 지침에 관한 분석을 통하여 제4차 산업혁명·AI시대로 대변되는 다원화 사회로의 변화의 과정에서 입법의 실효성과 효율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경쟁력 있는 입법의 달성을 위한 입법평가기준 수립방안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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