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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선정원 (명지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지방자치법학회 지방자치법연구 지방자치법연구 제21권 제3호
발행연도
2021.9
수록면
289 - 323 (35page)
DOI
10.21333/lglj.2021.21.3.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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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대학의 위기와 지방소멸의 위기가 상호연계되어 있고, 지방대학의 위기가 지방의 소멸을 가속화시킬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사회에 지역발전을 위해 필요한 지역인재가 매우 부족하다. 신규공무원을 선발해도 해당 지역에 거주하려는 의지가 부족하고 지역의 유형·무형 자산이나 지역특색에 대한 관심도 매우 부족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대학에서의 강의내용이 공공부문의 업무를 전혀 모르는 학생들의 만족도 평가에 의존한 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업무를 가르치고 공무원의 업무를 학문영역으로 하는 지방대학의 교육은 실무로부터 점점 더 멀어지게 되었다. 지방소멸의 위기에 처한 지역의 공무원의 역량강화는 신규채용공무원의 90% 이상을 차지하는 9급 공무원들의 역량강화 없이는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할 것이다. 그동안 우리나라에서 지방공무원의 교육은 주로 지방공무원교육훈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임용후 교육에 치중하고 있다. 국민생활에 관한 공공업무를 처리하는 자는 복잡하고 정교하게 변한 공공업무에 관하여 충실한 기본교육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국민의 건강과 재산을 보호하는 공공업무는 그 내용의 복잡성과 전문성을 감당할 전문지식을 갖지 않은 자에게 맡겨져서는 안된다. 하지만, 아직 우리 법에서는 공무원의 임용전 교육에 관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로 전혀 인식하고 있지도 않아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 지방공무원으로 임용되기 전에 전문지식과 지역지식에 관해 충실하게 교육을 받고, 임용 이후에는 임용전 습득한 지식과 기술을 적용하면서 더 발전시킬 수 있도록 공무원임용제도를 개혁해야 한다. 이 글에서는 공무원의 임용전 교육에 관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의무이행방법과 관련하여 공사협력방식을 제안하면서 그 구체적 실행방식으로 인증제와 위탁교육제를 제시했다. 첫째, 인증제방식은 지방대학에서 공무원의 업무에 관한 필수지식을 가르치도록 하고 그 교육프로그램에 인증평가를 실시하고 나서 그 교육프로그램을 적절하게 이수한 학생들에게 가산점을 주는 방식이다. 둘째, 위탁교육제는 9급 지방직 공무원의 채용에 있어 고졸특별전형을 제한적 비율로 유지하면서 그 시험에 합격한 학생들을 지방대학들(인증을 받은 필수교육프로그램)에서 2년 정도의 위탁교육을 시키는 방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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