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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김영두 (충남대학교)
저널정보
한국집합건물법학회 집합건물법학 집합건물법학 제40권
발행연도
2021.11
수록면
93 - 129 (37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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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이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다음의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첫째, 갱신거절 사유는 갱신거절을 하는 시점에 존재해야 한다. 둘째, 갱신거절 시점에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였지만 사후적으로 갱신거절 사유가 소멸하였다면 갱신거절은 효력이 없다. 반대로 갱신요구 시점에는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지 않았지만 사후적으로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한다면 갱신요구기간 내에임대인은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셋째,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갱신요구기간 내이면 새로운 임대인은 갱신거절 사유가 존재하는경우에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 문제가 되는 것은 세 번째 요건과관련하여 임대인이 실거주 의사가 있는 매수인에게 임차목적물을매도한 경우에 새로운 소유자가 갱신요구기간 내에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는지 여부이다. 그런데 위의 세 가지 요건은실거주의 경우에도 적용된다고 보아야 한다. 다만 갱신거절권의 요건을 이렇게 설정하는 경우에 임대인은 실거주 의사가 있는 매수인에게 주택을 매도함으로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을 사실상 무력하게만들 수 있다. 특히 주택가격과 차임/보증금이 급격하게 상승하고있는 상황에서는 갱신요구권이 사실상 무력하게 되는 현상이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주택임대차법의보완이 필요하다. 즉 임대인이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을 거절하기 위해서는 임차인이 갱신요구를 한 시점으로부터 15일이나 1개월의 기간 내에 서면으로 갱신을 거절한다는 통지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렇게 되면 임대인이 실거주를 원하는 매수인에게 주택을 매도함으로 인해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무의미해지는 경우는 예방할 수있다. 물론 임대인은 15일이나 1개월의 기간 내에 실거주를 원하는매수인에게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도 생각할 수 있지만, 실거주로 인해서 임차인의 갱신요구권이 무의미하게 되는 경우를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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