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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전종익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헌법재판연구원 헌법재판연구 헌법재판연구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6
수록면
97 - 117 (21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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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은 국민을 대표하여 국민전체를 위하여 직무를 수행하여야 하나,입법시 자신의 재선을 위한 이익과 소속 정당의 이익을 추구할 수 있어 양자의 이익충돌상황이 발생한다.특히 선거제도의 입법 시 국회의원들이 재선 또는 소속 거대정당들의 이익을 위하여 소수정당이나 신규진입자에게 불리한 제도를 만들가능성은 구조적으로 피할 수 없다.이러한 이익충돌을 방지하는 근본적인 해결책에는 선거제도의 주요한내용들을 헌법에 명시함으로써 입법자들의 영향에서 배제하는 방법이 있다.개헌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선거법제의 입법과정에서 현직 국회의원들의 입법권을 제한하여 이익충돌상황 자체를 방지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이를 위해 독립된 위원회에 입법안을 만들 권한을 부여하고 국회입법권은 제한적으로만 행사할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그러한 예로서 현재 공직선거법상 선거구획정위원회의 역할과 국회입법권의 제한제도가 있다.또한 이익충돌로 인한 이익향수금지원칙의 취지에 따라 선거운동의 자유나 선거권을 제한하는 입법에 대하여는 종래 비례성심사의 엄격한 심사를 넘어 불공정한 효과에 대한 의심이 있는 경우 긴절한 공익상의 필요성이 입증되지 않는 한 위헌으로 선고하는 한층 강화된 엄격심사기준을 적용하여 위헌심사를 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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