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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철형 (법무법인(유) 태평양)
저널정보
한국지방세학회 지방세논집 지방세논집 제4권 제1호
발행연도
2017.5
수록면
75 - 112 (38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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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도에 대법원에서는 지방세법 및 지방세 관계법에서 논란이 되어온 중요한 쟁점들에 관한 판결들이 다수 선고되었다. 지방세 우선권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6. 11. 24. 선고 2014두4085 판결은, 매각대금이완납되어 압류재산이 매수인에게 이전된 후에 성립ㆍ확정된 조세채권은 배분요구의 효력이 있는 교부청구가 있더라도 그 공매절차에서 배분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계약해제 사실의 입증방법과 관련하여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5두52012 판결은, 무상승계취득의 경우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계약이 해제된 사실이 공정증서 등에 의하여 증명되는 때에는 그 공정증서 등이 취득일부터 60일 이후에 인증된 것이라고 하더라도해당 물건을 취득한 것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자행정안전부는 2016. 12. 30. 취득일부터 60일 이내에 공증받은 공정증서로 계약해제 사실이 증명된 경우에만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는 내용으로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였다. 과점주주 해당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 명의신탁주식을 누구의 소유로 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1두26046 판결은, 실질과세의 원칙상 과점주주 해당 여부는 주주명부상의 주주 명의가 아니라 주주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하여 법인의 운영을 지배하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판단하여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이 판결은 주식명의신탁이 법률상 유효한지 여부를 판단한 매우 중요한 판결이다. 사실혼 해소를 이유로 한 재산분할에따른 부동산 취득세율을 법률혼 해소시와 동일하게 보아 특례세율을 적용할 것인지와 관련하여 대법원 2016. 8. 30. 선고 2016두36864 판결은, 사실혼 해소의 경우에는 법률혼 해소와 동일하게 민법상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는 점, 실질적으로 부부공동체로 인정되는 사실혼을 혼인신고 유무에 따라 세법을 달리 적용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등을 근거로 사실혼 해소시에도 법률혼 해소시에 적용되는 특례세율이 적용된다고 판시하였다. 한편, 대법원 2016. 6. 23. 선고 2016두34783 판결에서 수용재결에 따른 사업시행자의 부동산 취득을 원시취득이라고 판시하자, 행정안전부는 2016. 12. 27. 지방세법 제6조 제1호를 개정하여 수용재결에 의한 취득은 원시취득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하였다. 위 2015두52012 판결과 2016두34783 판결에 대한 대응에서 보는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는 과세당국의 주장과 반대되는 대법원 판결이 선고되는 경우 선고일로부터 6개월 내지 1년 정도의 단기간 내에 관련 세법을 개정하는 방식으로 대응을 하였다. 그러나 대법원 판결과 반대되는 입법을 할 것인지 여부는 시간적 여유를 갖고 입법의 필요성, 타당성과 긴급성 등에 대해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판단해야 한다. 과세당국의 위와 같은 즉각적인 대응은 졸속입법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자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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