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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유지혜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저널정보
한국지식재산연구원 지식재산연구 지식재산연구 제18권 제1호
발행연도
2023.3
수록면
41 - 74 (34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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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지능은 인간의 개입이 제한적이거나 전혀 없는 상태에서 인간의 지능이 필요한 작업을 수행할 수 있는 기계 및 시스템을 개발하고자 하는 컴퓨터 과학 분야로서, 인간의 발명을 지원하는 도구가 되어 왔다. 그러나 이제는 단순한 도구의 역할을 넘어 인간의 개입이 없는 상태에서도 결과물을 출력해 내며, 이는 인공지능을 마치 인간 발명자와 같이 보이게 한다. 관련하여 인간의 것이라면 발명으로 보호받을 수 있는 결과물을 인공지능의 것이라는 이유로 특허법상 보호 대상에서 배제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발명의 정의에서 규정하는 요건을 만족하는지 여부가 불명확하며, 인공지능의 결과물이 발명에 해당하더라도 그 사실만으로 특허로 보호하기에는 해결해야 할 많은 법적, 철학적 질문이 남아 있다. 특허제도는 발명행위를 하는 자연인을 전제로 설계되었으며, 인간이 아닌 자를 보호하기 위한 방안은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공지능 발명의 보호를 위해 특허제도가 수정되어야 하는지, 혹은 다른 법체계를 통해 보호되어야 하는지 등에 관한 논의가 전개되어 왔으나, 이제까지의 논의를 살펴본 결과 진정한 의미의 인공지능 발명은 현재의 기술로 실현되기 어려워 이와 같은 논의는 시기상조인 것으로 보인다. 가령 실현된다고 하더라도 특허법의 근거가 되는 헌법상 발명가의 권리의 본질을 고려한 논의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특허를 부여할 경우 특허의 전제조건인 인공지능 발명의 충분한 공개가 가능한지 여부에 대한 깊은 고찰과 공개정보의 항목, 절차 및 수단에 관한 방안의 마련이 선행될 필요가 있다.

목차

초록
Ⅰ. 서론
Ⅱ. 인공지능의 창작과 발명
Ⅲ. 인공지능 발명과 특허법상 쟁점
Ⅳ. 결론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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