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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도재형 (이화여자대학교)
저널정보
대한변호사협회 인권과 정의 인권과 정의 제458호
발행연도
2016.6
수록면
69 - 88 (20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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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대 이후 구조조정 정책의 추진 과정에서 노동법 체계를 지탱하는 합리성은 의심받고, 노동법의 실증적 유효성은 쇠퇴했으며 그 정당성은 훼손되었다. 그 결과 근로빈곤층은 확대되고 사회적 양극화는 심화되었다. 다만, 2000년대 중반 이후 노동 판례가 변화하면서 노동법의 규범력과 정합성은 부분적으로 회복되었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법이 상시적 구조조정 시대에 조응하여 그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새로운 노동법 체계를 모색해야 한다. 새로운 노동법 체계는 다음과 같은 과제를 수행해야 한다. 첫째, 노동법원이 설립되고 근로감독 기능이 강화되어야 한다. 둘째, 노동법의 사각지대를 축소하는 입법적 노력이 계속되어야 한다. 셋째, 노동법상 사업 개념에 대한 재검토 작업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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