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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조수혜 (전주대학교)
저널정보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국제거래와 법 國際去來와 法 제42호
발행연도
2023.7
수록면
135 - 166 (32page)
DOI
10.31839/ibt.2023.07.4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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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기술(Information Technologies, 이하 ‘IT’라 한다)의 발달로 민사소송도 변화하고 있다. 소송절차에 IT를 접목한 결과, 법원에 제출하는 문서는 온라인으로 전자문서의 형태로 제출하고 사건기록이 전자화되는 동시에 법정에 직접 출석하지 않고 원격영상재판을 하는 등 전자소송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졌다. 한편, IT의 발달은 전자소송으로의 전환 외에도 민사소송절차에 전반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그 대표적인 것이 전자증거로, 전자적으로 생산·저장·이용되는 데이터(이하 ‘전자정보’라 한다)가 폭증한 결과, 각종 전자정보는 민사소송에 증거자료로 제출된다. 적정․공평·신속·경제라는 민사소송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하여 전자정보의 특징을 고려하여 증거조사 방법 및 절차를 마련할 필요성이 있다. 일본의 경우 전자소송의 도입이 늦었으나, 2022년 민사소송법을 개정하며 전자민사소송을 도입하고,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조사에 관한 조항을 신설하였다. 전통적인 증거조사방법을 유지하면서 전자정보에 대한 증거조사를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전자정보의 고유한 특성을 충분히 고려한 조사방법을 완성하지 못하였다는 한계가 있다. 그러나 일원적이고 통합적인 규정을 신설하여, 전자정보에 대한 체계적인 증거조사 규정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고, 이는 우리나라에도 시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전자증거에 관한 일본의 개정배경 및 경위
Ⅲ. 중간시안에서의 논의 및 개정 결과
Ⅳ. 우리 전자정보 증거조사절차에 대한 시사점
Ⅴ. 결론
참고문헌
국문요약
Abstra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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