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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저널정보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홍익법학 홍익법학 제18권 제3호
발행연도
2017.1
수록면
265 - 293 (29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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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지난 2017년 6월 「민사소송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여 전자소송상 전자문서 제출 시 원칙적으로 문자정보의 검색 및 추출이 가능한 파일 형식으로 제출하도록 하였다. 이는 2018년 1월 1일자로 시행될 예정이다. 전자문서는 유동성, 전문성, 복제성, 비가시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어 이를 어떤 형식으로 제출할 것인지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며, 증거방법인 전자문서의 경우 그 의미는 더욱 크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규정상 문제가 발생할 여지는 없는지, 개정을 통한 변화가 어떤 문제를 발생시킬 여지는 없는지 그리고 개선이 가능하다면 어떤 부분에 대한 고민과 변화가 필요한지 등 관련 쟁점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 이에 본고는 먼저 전자문서의 특성 등에 따른 제출 형식 기준의 필요성, 전자소송상 전자문서의 제출 형식에 관한 기준과 실무현황 그리고 전자소송상 전자문서의 제출 형식에 관한 몇 가지 쟁점에 대해 검토하였다. 전자소송상 전자문서의 제출 형식과 관련하여, 현행 민소전자문서규칙과 민소전자문서업무처리지침에 따른 일정수준의 제한은 전자문서의 여러 가지 특성에 따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이라 할 수 있고 부득이한 사정을 소명한 경우 예외를 인정하는 것으로 예외적인 상황에도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전자소송상 전자문서 제출 형식에 관한 기본적인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개정에 따른 변화와 이에 따른 문제도 기술의 적절한 활용을 통해 상당부분 해결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문제에 대해서는 고민과 개선이 필요해 보인다. 첫째, 전자소송시스템을 이용하지 않고 전자문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도 형식의 제한이 필요하며 이에 관한 기준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둘째, 소송서류인 전자문서와 증거방법인 전자문서의 각 특성을 반영하여 제출 형식 기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 셋째, 소송서류인 전자문서의 경우 제출 형식과 송달 형식을 구분하는 것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넷째, 증거방법인 전자문서의 경우 원칙적인 제출 형식을 원 형식 등으로 제한하고, 변경을 필요로 하는 경우 법원의 관여 하에 이루어지도록 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장기적으로 증거방법인 전자문서는 민사소송법상 규율하는 것으로 법체계를 정비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소송서류인 전자문서와 증거방법인 전자문서를 구분하고 그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메타데이터의 취급에 관한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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