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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소성규 (대진대학교)
저널정보
한국법정책학회 법과 정책연구 법과정책연구 제23권 제2호
발행연도
2023.6
수록면
67 - 99 (33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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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추진하고 있는 경기북부특별자치도는 제주특별자치도, 강원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와는 다르다. 우선 경기도는 경기북부와 경기남부를 분리하는 행정구역 개편이 선행되어야 한다. 이후 경기북부지역을 특별자치도로 해야 하는 두 단계의 절차가 필요하다. 두 단계 절차를 거처야 한다는 점에서 다른 특별자치도 사례와는 다르다. 이런 두 단계를 위해 21대 국회에서는 이미 김민철 의원과 김성원 의원 각각 대표발의 「경기북도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이 있다. 이후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 2023년 2월 15일 김민철 의원 대표발의 법안, 2023년 4월 13일 최춘식 의원 대표발의 법안이 있다. 2023년 4월 14일 김성원 의원은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 및 접경지역경제자유특구 지정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제출하기도 했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가 되기 위해서는 이러한 법안을 병합심리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정부 통합법안이 나온다면 더욱 환영할 일이다. 병합심리 입법은 국회 몫이지만, 중앙정부, 경기도, 국회의 협치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를 위해서는 경기도의회 의견수렴 또는 경기도민 대상 주민투표 실시 시기 및 범위, 국회 제출 법안의 병합심리와 법 통과 시점 등 아주 많은 난관이 도사리고 있다. 종래 경기도 행정구역 개편에 관한 논의는 이른바 경기분도, 즉 경기북도 설치에 관한 논의였다.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 관한 논의는 2022년 지방선거 이후 논의되고 있다. 이 연구는 기존의 연구와 달리 경기북부특별자치도 설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논의를 검토하고, 법정책적 관점에서 대안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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