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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문 기본 정보

자료유형
학술저널
저자정보
손석진 (서울대학교)
저널정보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아주법학 아주법학 제17권 제1호
발행연도
2023.5
수록면
59 - 98 (35p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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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비정규직에 관한 논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포함되는 근로자로 기간제근로자, 단시간 근로자, 그리고 파견근로자를 중심으로 진행된다. 비정규직의 고용은 경영의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활용이 계속됐다. 그러나 통계에서 나타나듯 비정규직은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하다고 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상에 따라, 우리사회는 이들 비정규직의 노동인격 실현을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압력을 행사해왔다. 그러나 비정규직의 규모는 크게 줄지 않고 있다. 근로환경은 근로자에 스트레스 요인(stressor)으로 작용함으로써 근로자가 스트레스(stress)를 지각하도록 한다. 그리고 사용자와의 종속관계로 인해 이들은 스트레스에 취약하다. 즉, 일반 시민으로서의 개인보다 근로자로서의 개인에 대한 스트레스의 영향이 더 크다 할 것이다. 한편, 스트레스를 수용자의 지각에 따라 ‘도전적(challenge)’, 그리고 ‘방해적(hindrance)’으로 이분화하는 견해가 존재한다. 그리하여 전자의 경우는 과업과 관련되어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연구결과들이 제시된 바 있다. 그러나 양자 모두 근로자의 에너지를 소모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동안 우리사회에서 근로자의 건강에 관한 논의는 육체적 보호에 중심을 두고 진행되어왔다.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와 근로조건의 차이를 경험하며 사용자와의 대등성 확보가 더 어렵다는 점에서 정신건강의 침해를 경험하기 쉽다. 그리고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근로조건이 열악함은 이들 근로자를 스트레스에 취약하게 하며 그 결과 우울과 같은 정신건강의 침해로 이어진다. 근로자의 정신건강은 노동인격과 더불어 근로의 질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상당히 중요하다. 분명, 우리사회가 비정규직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오지 아니한 것은 아니다. 그러나 비정규직에 대한 차등 대우가 차별인지를 확정하는 것은 어렵다. 그리고 이들의 권리가 헌법 제11조로부터 직접 도출되는 구체적 권리라고 보기도 어렵다. 그렇지만 비정규직 근로자는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정신건강의 침해에 더욱 취약하다. 이에 우리는 비정규직 보호에 관한 기존의 입법을 개정함으로써 이들 보호를 더욱 면밀히 할 필요가 있다. 더군다나, 노동환경은 재산권의 영역이면서도 근로의 실현과 관계된다는 점에서 공적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에 비록 입법개정 이전이라도 가능한 한 비정규직 근로자에 차별하지 않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사용자에게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관련하여, 이 글에서는 공공부문에서 모색해온 자회사 설립을 통한 정규직 전환을 참고하여 민간에서도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꾀할 수 있도록 그 방향을 제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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